가게를 해도 카드 매출세액공제 1.3%가 2026년 12월 31일로 끝나는 걸 모르고 지나가기 쉬워요. 우리 도구 숫자나 쓰는 법이 바뀌는 날만 골라, 가까운 날부터 적어 둡니다.
「내년부터 바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목록에 없다면, 대개 얼마로 바뀌는지 정한 공식 문서가 아직 없어서입니다. 숫자가 나오기 전에 실으면 짐작한 금액을 보여 주게 되니 빼 두었습니다. 2026년 10월 16일에 원문을 확인했을 때 빠진 것은 이렇습니다.
| 들어 봤을 변화 | 지금 단계 | 아직 안 실은 까닭 |
|---|---|---|
|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 · 고용보험료율 |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6-09-22) | 공포 전이라 숫자가 바뀔 수 있음 |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주정차 무인 단속 과태료 | 법 공포(2026-10-13) · 2027-04-14 시행 | 금액을 정하는 시행령 표가 아직 그대로 |
| 신호·속도 등 무인 단속에 1년 안 세 번 이상 걸리면 과태료를 더 매길 수 있음 | 법 공포 · 2027-06-03 시행 | 「100만 원 이하」 안에서 얼마인지는 대통령령이 정함 |
실업급여 상한과 고용보험료율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으로 바뀝니다.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일이 아니라서 「정부안 · 국회 통과 전」이라 적으면 틀린 말이 됩니다. 공포되면 「확정·시행일」로 바로 싣습니다.
거꾸로 카드 매출세액공제는 국회에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의안 번호 2221049). 국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금 법에 「2026년 12월 31일까지」가 적혀 있어서, 그 뒤에는 1.3%가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진행 상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직접 볼 수 있어요.
12월 3일 항목은 12월 4일에, 12월 31일과 1월 1일 항목은 1월 2일에 원문을 다시 열어 보고 「바뀌었어요」로 옮깁니다. 카드마다 「출처」를 펼치면 마지막으로 확인한 날짜가 나옵니다. 그 날짜가 바뀌는 날보다 앞이면 아직 다시 보지 못한 것이니, 출처의 원문 링크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