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위반했는지 고르면 얼마인지와 벌점이 몇 점인지 바로 나옵니다.
많이 찾는 위반
법령 표에 적힌 금액이에요. 실제로 낼 금액은 고지서·통고서에 적힌 금액이 기준이에요.
참고용이에요. 실제 부과 금액·벌점은 이파인(efine.go.kr)이나 관할 경찰서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신호위반이라도 무인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가 차 주인(고용주등)에게 나오고, 경찰관에게 단속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나옵니다. 카메라 건이라도 의견제출로 운전자가 밝혀지면 과태료는 없어지고, 그 운전자의 범칙금과 벌점으로 바뀝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벌점은 범칙금 통고서에 함께 적히는 점수라, 어느 종이를 받았는지가 먼저입니다.
저도 가장 자주 받는 고지서는 교통 딱지입니다. 가게를 하다 보면 교통 말고 다른 고지서도 가끔 오지만, 이 도구는 교통 과태료·범칙금·벌점만 다룹니다. 문자로 받은 과태료 안내라면 먼저 과태료 문자 확인법에서 진짜인지 확인하세요.
승용차로 많이 걸리는 위반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위반 (승용차) | 과태료 | 범칙금 | 범칙금일 때 벌점 |
|---|---|---|---|
| 신호·지시 위반 | 70,000원 | 60,000원 | 15점 |
| 속도 20km/h 초과~40km/h 이하 | 70,000원 | 60,000원 | 15점 |
| 속도 40km/h 초과~60km/h 이하 | 100,000원 | 90,000원 | 30점 |
| 중앙선 침범 | 90,000원 | 60,000원 | 30점 |
| 운전 중 휴대전화 | 70,000원 | 60,000원 | 15점 |
| 주정차 (일반 장소) | 40,000원 | 40,000원 | 없음 |
범칙금 쪽이 1만~3만 원 적지만 벌점이 따라옵니다. 운전자를 밝히면 돈은 조금 줄고 면허에는 점수가 쌓이는 셈입니다. 이미 벌점이 쌓여 있다면 몇만 원보다 벌점을 먼저 따져 보세요. 40점이 되면 면허 정지(1점에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깎아 준다는 말은 맞지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에 이름이 있는 위반만입니다. 표에 없는 위반은 「감경하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그 건의 부과·징수 절차가 끝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 그 뒤에 의견을 내거나 다투기는 어려우니, 차를 가족이 몰았거나 억울하다면 깎인 금액을 내기 전에 사전통지서 기한 안에 먼저 의견을 내세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금액이 커지고 벌점이 2배가 되는 것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했을 때뿐입니다. 밤 9시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어겼다면 일반 도로와 같은 금액입니다. 고지서·통고서의 위반 시각을 보고 위 칸 「몇 시였나요」를 고르면 됩니다. 보호구역에서 낮에 60km/h를 넘게 달렸다면 벌점은 120점이라, 한 번에 면허 취소 점수(1년 121점)에 1점 모자랍니다.
과태료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냅니다. 넘기면 3%가 한 번 붙고, 그다음부터 한 달마다 1.2%씩 최대 60개월까지 붙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7만 원짜리 과태료면 첫 가산금이 2,100원, 그 뒤 한 달에 840원씩이라 끝까지 두면 52,500원이 더해집니다. 원금의 75%입니다.
범칙금은 더 빠릅니다. 통고서를 받고 10일 안에 내지 않으면 다음 20일 안에 20%를 더해 내야 하고, 그것도 넘기면 즉결심판으로 갑니다. 범칙금은 나눠 낼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