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치트키 전체
차에 불이 들어왔어요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한 계산

면허증에 적힌 날짜만 넣으면 갱신 기간이 나옵니다.

면허증 앞면에 적힌 기간(예: 「적성검사 기간」·「갱신 기간」)의 뒤쪽 날짜예요.

면허 종류
지금 나이
지금 면허증을 받은 때

생년월일은 받지 않아요. 달을 고르면 새 기준(생일 앞뒤) 기간을 달까지 보여 드려요.

넣은 날짜는 이 화면에서만 쓰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갱신하러 가기

  1. 공식 사이트의 적성검사·갱신 안내에서 신청 방법(온라인·방문)과 준비물을 봅니다.
  2. 적성검사 대상이면 신체검사도 함께 받습니다.
  3. 궁금한 것은 전화로 물어볼 수 있어요.
갱신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사이트

1종이거나 70세 이상인 면허는 1년 넘기면 취소됩니다

↑ 면허증 날짜를 넣어 마지막 날부터 보세요

면허 기간을 넘겼을 때 얼마나 곤란해지는지는 면허가 둘 중 어느 쪽이냐로 정해집니다. 1종 면허, 그리고 갱신 기간에 70세 이상인 2종 면허는 신체검사가 들어간 「정기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이쪽은 적성검사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년을 넘기면 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나머지 2종은 갱신만 하면 되고, 늦어도 과태료로 끝납니다.

70세 미만 2종1종 · 70세 이상 2종
해야 할 일갱신만적성검사(신체검사) + 갱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2만원3만원
1년을 더 넘기면취소 없음면허 취소
수수료(도로교통공단)일반 10,000원 · 모바일 IC 15,000원일반 16,000원 · 모바일 IC 21,000원 · 신체검사비 따로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수수료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기준입니다(2026-10-14 확인). 속도·신호 위반 과태료는 교통 과태료 계산기에서 위반별로 찾을 수 있습니다. 70세 미만 2종의 갱신을 안 했다고 면허를 정지·취소하던 규정은 2011년 12월 9일 이후 없어졌습니다.

2026년부터 기간이 「생일 앞뒤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2025년까지는 갱신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기간이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갱신하는 해의 생일 앞뒤 각각 6개월입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생일에 따라 기간이 해를 넘나듭니다. 생일이 2월이면 갱신하는 해의 전해 8월 무렵부터 그해 8월 무렵까지, 생일이 11월이면 그해 5월 무렵부터 이듬해 5월 무렵까지가 됩니다. 정확한 첫날·끝날은 공식 조회로 확인하세요.

2026년 전에 면허증을 받은 사람은 시행 뒤 처음 갱신할 때만 새 기준(생일 앞뒤 6개월)과 옛 기준(그해 1월 1일~12월 31일) 가운데 하나를 따를 수 있습니다(부칙 제2조). 위 칸이 두 기간을 같이 보여 주는 까닭입니다. 면허증에 적힌 기간과 다르게 보이면, 그 기간이 옛 기준으로 찍혀 있기 때문일 수 있으니 공식 조회로 확인하세요.

몇 년마다인가

나이는 갱신하는 날이 아니라 붙은 날 또는 직전 갱신일의 나이로 봅니다.

75세가 넘었다면 교통안전교육이 먼저

갱신일에 75세 이상이면 갱신 기간 안에 교통안전교육(노화와 안전운전, 약물과 운전, 인지능력별 대처, 교통 법령)을 받아야 하고, 받지 않으면 갱신할 수 없습니다(제73조 제5항). 부모님 면허를 챙긴다면 기간 끝 무렵에 교육과 갱신을 몰아서 하려 하지 말고, 교육부터 날짜를 잡아 두세요.

기간 안에 못 하는 사정이 있으면

아래 사정이 있으면 미리 받거나 미룰 수 있습니다(제87조 제4항 · 시행령 제55조).

미루는 것은 3년 안에서 되고, 사정이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안에 갱신해야 합니다.

하러 가기

신청 방법(온라인·방문)과 준비물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안내에서 보세요. 적성검사 대상이면 신체검사도 함께 받습니다.

갱신하면서 IC 운전면허증으로 받으면 1만 5천원, 적성검사와 같이 하면 2만 1천원입니다. 휴대폰에 넣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면허시험장에서 현장 QR로 받으면 1,000원이고, 모바일 면허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받는 다른 길은 모바일 신분증 받는 법에 모았습니다.

이어서 보면 좋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