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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퇴직금 얼마 받나요

그만둔 사정부터 보는 실업급여 계산

그만둔 날, 나이, 일한 기간, 월급을 넣으면 실업급여가 하루 얼마씩 며칠, 모두 얼마인지 바로 나옵니다.

참고용 · 고용24 모의계산 방식 · 받을지와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정해요

세

그만둔 날 = 마지막으로 일한 날 · 예정일도 돼요(상한·하한이 이 날로 정해져요)

고용보험에 든 기간 이번 회사 기준
년
개월

원

더 맞추기
장애인 등록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은 나이와 상관없이 50세 이상 줄로 셉니다(별표 1 비고).

하루에 일하기로 한 시간
하루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월급을 어떻게 넣을까요

「3개월 총액」을 고르면 위 월급 칸이 합계·날수 칸으로 바뀌어요.

넣은 날짜·숫자는 이 화면에서만 쓰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받는 날수 표

고용보험에 든 기간

신청은 이렇게

  1. 그만둔 뒤 바로 실업 신고 고용24 (실업급여 신청 누리집)
  2. 처음 일은 대기기간
  3.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개월
  4. 금액을 한 번 더 확인 · 궁금하면 상담 전화 고용24 구직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총액은 대부분 월급보다 며칠 받느냐에서 갈립니다

↑ 위 칸에 그만둔 날과 월급을 넣어 보셨나요?

하루 8시간 일하던 사람이 2026년에 그만두면, 한 달 평균 월급이 3,302,400원 이하일 때 하루 금액은 누구나 66,048원입니다. 3,405,000원 이상이면 누구나 68,100원이고, 그 사이에서만 월급을 따라 조금 움직입니다. 가장 적게 받는 사람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의 하루 차이가 2,052원이라, 모두 받는 금액은 결국 며칠 받느냐(120~270일)에서 갈립니다.

까닭은 하한과 상한입니다. 하루 금액은 1일 평균임금의 60%인데,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인 66,048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고(고용보험법 제46조) 68,100원 위로는 올라가지 않습니다(시행령 제68조). 위 칸의 「한 달 평균」 방식은 고용24 모의계산처럼 월급을 30으로 나누기 때문에 경계가 위의 두 금액이 됩니다.

저는 늘 사업자로 일해 와서 실업급여를 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대신 그만두고 몇 달씩 받는 주변 사람은 여럿 봤습니다. 가게 직원이 그만둘 때 고용보험 신고는 세무사가 처리해 주는데, 그만둔 까닭이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큰 기준이니 사장이든 직원이든 신고에 적힌 사유는 한 번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권고사직으로 나가는 경우 그 사유 코드는 권고사직 상실 사유 코드에 따로 적었습니다.

하루에 일하기로 한 시간이 8시간보다 짧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한이 시간만큼 줄어서, 4시간이면 33,024원입니다. 이때는 한 달 평균 1,651,200원을 넘게 받은 사람부터 하루 금액이 월급을 따라 올라갑니다. 위 칸 「더 맞추기」에서 시간을 바꾸면 하한도 같이 바뀝니다.

같은 3년을 다녀도 30일이 갈리는 자리

아래 넷은 모두 하한(하루 66,048원)에 걸린 사례라 하루 금액이 같고, 날수만 다릅니다. 고용24 모의계산에 같은 값을 직접 넣어 나온 결과와 1원까지 같습니다(2026-10-15).

그만둔 날의 사정받는 날수모두 받는 금액
만 49세 · 3년 다님180일11,888,640원
만 50세 · 3년 다님210일13,870,080원
만 26세 · 11개월 다님120일7,925,760원
만 33세 · 12개월 다님150일9,907,200원

두 쌍 모두 차이는 1,981,440원, 꼭 30일치입니다. 나이 줄은 그만둔 날의 만 나이로 정해지고,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50세 이상 줄을 씁니다. 고용보험에 든 기간은 1년·3년·5년·10년을 채우는 순간 칸이 바뀝니다(고용보험법 별표 1). 경계 근처라면 그만둘 날짜를 넣어 보고 날수가 어느 칸에 떨어지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180일 요건과 「고용보험에 든 기간」은 다른 숫자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헷갈립니다. 받을 수 있나를 가르는 「180일」은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보수를 받은 날(유급휴일 포함)을 더한 날수이고(제40조·제41조), 며칠 받나를 가르는 표는 고용된 기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6개월 다니고 그만둔 사람도 고용24 모의계산에 넣으면 「120일 · 7,925,760원」이 나옵니다. 계산기는 요건을 따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 5일 일했다면 달력으로 대략 7개월은 넘게 다녀야 180일이 차니, 6개월이면 금액이 나와도 실제로는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받을 수 있나 점검」 탭 1번에 보수 받은 날수를 넣어 보면 며칠 모자란지 나옵니다.

스스로 그만둘 생각이라면, 그만두기 전에

자기 사정으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받지 못하고,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들 때만 받습니다(제58조). 13가지 원문은 위 점검 탭에 있습니다. 그중 기간이나 조건이 붙어 있어 그만둔 뒤에는 맞추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인정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그 사정을 보여 줄 기록(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 휴가·휴직을 요청했던 문자나 메일)은 그만두기 전에 모아 두는 게 좋습니다. 그만둔 뒤에는 회사에 다시 부탁하기 어려워서입니다.

신고를 미루면 받을 날이 남아도 끝납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이고, 실업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하지 않습니다(제48조·제49조). 270일을 받을 사람이라면 대기 7일까지 277일이 필요하니, 12개월 안에서 남는 여유는 석 달이 채 안 됩니다(어림 88일).

좀 쉬었다가 신고하려 한다면, 받는 날수가 긴 사람일수록 신고부터 먼저 해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2027년 1월 1일 뒤에 그만둔다면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고시돼, 8시간 기준 하한이 68,480원이 됩니다. 지금 법령의 상한 68,100원보다 높습니다. 이렇게 하한이 상한을 넘으면 하한이 하루 금액이 되므로(제46조 제2항), 지금 법령대로라면 8시간 일한 사람은 월급과 상관없이 하루 68,480원입니다. 상한을 고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 확정되면 달라질 수 있고, 위 칸은 바뀌기 전까지 지금 법령대로 셉니다.

2028년 1월 1일부터 그만두는 사람은 하루 금액의 바탕이 「그만두기 전 1년간 보수」로 바뀝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 개정). 바뀐 계산 방법이 정해지기 전이라 위 칸은 그 날짜부터 금액을 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주일에 이틀 이하로 짧게 일했어요. 180일을 채우기 어려운데요.

그만둘 때 1주 15시간 미만·1주 2일 이하로 일했고, 그만두기 전 24개월 동안의 보수 받은 날 가운데 90일 이상을 그렇게 일했다면 180일을 18개월이 아니라 24개월 안에서 셉니다(제40조 제2항 제2호). 위 점검 탭은 18개월로 묻습니다.

아파서 한 달 넘게 월급을 못 받은 때가 있어요.

질병·부상 등으로 계속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했다면, 18개월에 그 날수를 더한 기간 안에서 180일을 셉니다. 길어도 3년까지입니다(제40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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