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일 때만 준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어요(대법원 2024. 12. 19.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빠져요.
주 40시간(하루 8시간·주 5일)보다 적게 일하면 「시급으로」를 골라 주세요.
요일마다 시간이 다르면, 4주 동안 일하기로 한 시간을 같은 기간 정규직 근무일 수(주 5일이면 20일)로 나눈 시간을 넣어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해고예고수당 (적어도)
참고용이에요.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하세요.
넣은 숫자는 이 화면에서만 쓰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서로 다른 돈이에요.
「오늘까지만 나오라」는 말을 들었다면 먼저 볼 것은 하나입니다. 일한 지 3개월이 넘었나. 넘었다면 회사는 적어도 30일 전에 미리 알렸어야 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경영이 어려워서 하는 해고도 같습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해고가 아니라서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하루 8시간 일하고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받았다면, 하루치는 82,560원이고 30일분은 2,476,800원입니다.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누고 8을 곱해 하루치를 구합니다(주 40시간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월 2,156,880원이면 하루치가 똑같이 82,560원입니다.
해고는 그 이유와 날짜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다만 4명 이하 가게에는 이 서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자나 말로 들은 것을 미리 알린 것(예고)으로 보는지는 경우마다 달라서 여기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문자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예고수당은 해고하면서 바로 줘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뒤에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되더라도, 받은 예고수당은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돌려줘야 할까 봐 받기를 망설일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30일 전에 해고 이유와 날짜를 적은 서면으로 예고하면, 제27조의 서면 통지까지 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제3항). 예고도 서면도 한 번에 끝나는 방법입니다. 예고수당은 퇴직금과 다른 돈이라, 1년 넘게 일한 사람이면 퇴직금은 따로 줘야 합니다.
확인한 날 2026-10-15 · 법이 바뀌면 이 날짜도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