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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퇴직금 얼마 받나요

해고예고수당 받는 경우와 금액

회사가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 확인한 날 2026-10-15

받는 경우
미리 알리지 않은 해고해고 30일 전보다 늦게 알렸을 때도
얼마
통상임금 30일분 이상
못 받는 경우
일한 지 3개월이 안 됐을 때 등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못 할 때 · 고의로 큰 손해를 끼친 경우(고용노동부령 사유)

내 해고예고수당 바로 보기

원

「재직 중일 때만 준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어요(대법원 2024. 12. 19.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빠져요.

주 40시간(하루 8시간·주 5일)보다 적게 일하면 「시급으로」를 골라 주세요.

참고용이에요.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하세요.

넣은 숫자는 이 화면에서만 쓰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해고를 들었다면 일한 기간 3개월부터 확인하세요

↑ 월급이나 시급을 넣어 30일분부터 보세요

「오늘까지만 나오라」는 말을 들었다면 먼저 볼 것은 하나입니다. 일한 지 3개월이 넘었나. 넘었다면 회사는 적어도 30일 전에 미리 알렸어야 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경영이 어려워서 하는 해고도 같습니다.

작은 가게도 · 수습 중이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셋뿐

  1. 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이 안 됨
  2. 천재·사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음
  3. 일부러 회사에 큰 지장이나 손해를 끼쳤고, 그 사유가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 별표1)에 적힌 경우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해고가 아니라서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30일분은 얼마쯤인가

하루 8시간 일하고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받았다면, 하루치는 82,560원이고 30일분은 2,476,800원입니다.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누고 8을 곱해 하루치를 구합니다(주 40시간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월 2,156,880원이면 하루치가 똑같이 82,560원입니다.

문자로 통보받았다면

해고는 그 이유와 날짜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다만 4명 이하 가게에는 이 서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자나 말로 들은 것을 미리 알린 것(예고)으로 보는지는 경우마다 달라서 여기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문자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언제 받나 · 나중에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예고수당은 해고하면서 바로 줘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뒤에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되더라도, 받은 예고수당은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돌려줘야 할까 봐 받기를 망설일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주지 않으면

  1. 해고를 들은 문자·녹음,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기록을 모읍니다.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국번 없이 · 평일 09:00~18:00 · 유료)에 먼저 물어봅니다.
  3. 그래도 안 되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내보내는 쪽이라면

30일 전에 해고 이유와 날짜를 적은 서면으로 예고하면, 제27조의 서면 통지까지 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제3항). 예고도 서면도 한 번에 끝나는 방법입니다. 예고수당은 퇴직금과 다른 돈이라, 1년 넘게 일한 사람이면 퇴직금은 따로 줘야 합니다.

어디서 확인했나

확인한 날 2026-10-15 · 법이 바뀌면 이 날짜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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