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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퇴직금 얼마 받나요

입사일로 보는 내 연차 일수

회사 크기를 고르고 입사일을 넣으면, 지금까지 생긴 연차가 며칠인지 바로 나옵니다.

참고용 · 공식 계산기가 없어 법 조문대로 셈

1일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인 회사인가요?

평소 함께 일하는 사람 수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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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1년이 안 됐으면 입사 뒤) 얼마나 나왔나요?
회사가 연차를 세는 날

모르면 「입사한 날마다」로 두세요. 이 계산은 입사한 날 기준이에요.

넣은 날짜는 이 화면에서만 쓰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쓰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1. 날 수가 애매하면 상담 전화연차 일수는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가 없어요.
  2.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보기
  3. 그만둘 때는 퇴직금과 함께 퇴직금 계산하기

1년 계약직 연차는 366일째에도 재직해야 15일이 더 생깁니다

↑ 입사일을 넣어 지금까지 생긴 날부터 보세요

「1년을 꽉 채웠으니 15일이 생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1년 계약이 365일째에 끝나면 그 15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1년 동안 한 달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생긴 최대 11일입니다. 15일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즉 366일째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깁니다(고용노동부 2021-12-16 해석 변경 · 대법원 2021. 10. 14. 판결 반영). 그때는 하나도 안 썼다면 11일과 15일을 더해 최대 26일분을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 가게는 일하는 사람이 다섯 명이 안 돼서 법으로 정한 연차가 따로 없습니다. 일하는 곳이 이렇게 작다면 아래 「4명 이하 가게」 덩어리부터 보세요. 위 계산 칸의 날 수가 법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며칠인가

아래는 위 계산 칸과 같은 식으로 맞춰 본 값입니다. 연차 일수는 고용노동부·고용24에서 공식 계산기를 찾지 못해, 근로기준법 제60조 문장대로 셌습니다.

이런 경우생긴 연차
2026. 3. 3. 입사 · 매달 개근 · 10월 14일 기준7일
2025. 1. 2.~2026. 1. 1. 1년 계약 · 계약 끝11일 (15일 안 생김)
1년 일하고 366일째에도 다니다 그만둠 · 하나도 안 씀최대 26일분
3년을 채운 날(2023. 4. 3. 입사 → 2026. 4. 3.) · 출근율 80% 이상16일
21년을 채운 날(2005. 3. 2. 입사 → 2026. 3. 2.)25일 (법정 최대)
2년째 출근율 75% · 그해 개근한 달 9개9일
주 24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 1년 80% 이상72시간

3년 이상 일하면 처음 1년을 넘긴 근속 2년마다 하루씩 늘어 25일에서 멈춥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1년·2년을 채웠을 때 15일, 3년·4년 16일, 5년·6년 17일 하는 식입니다.

출근율이 80%에 못 미친 해

그해는 15일이 아니라 개근한 달 수만큼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위 표의 「75%·9개월 → 9일」이 그 경우입니다.

80%를 셀 때 결근으로 치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업무상 다쳐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회사와 따로 약속한 육아휴직이나 업무와 상관없는 병으로 쉰 기간은 결근이 아니라, 1년 전체 근무일에서 빼고 셉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1. 8. 4.).

4명 이하 가게 · 주 15시간 미만은 법정 연차가 없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 조문(제60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계약상 1주 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이 안 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다만 회사 규칙(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휴가가 적혀 있으면 그 규칙을 따릅니다.

헷갈리는 자리 하나: 4명 이하 가게라도 주휴수당은 줍니다. 연차와 달리 주휴는 작은 가게에 적용되는 조문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으로 받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정규직 연차 일수에 근로시간 비율을 곱해 시간 단위로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주 24시간이면 15일 × 24 ÷ 40 × 8 = 72시간입니다. 1시간이 안 되는 끝자리는 1시간으로 올립니다.

회사가 1월 1일 기준으로 셀 때

연차는 원래 각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셉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모든 직원을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맞추는 것도 됩니다. 이때 그만두는 시점에 받은 연차 합계가 입사일 기준으로 셌을 때보다 적으면, 모자란 날만큼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5352 등 인용). 위 칸에서 「매년 1월 1일」을 골라도 계산은 입사일 기준으로 보여 주는 까닭이 이것입니다 — 그만둘 때 비교할 기준선이기 때문입니다.

못 쓴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

1년 안에 쓰지 않은 연차는 없어지지만, 쓰지 못하고 없어진 날은 돈(연차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이 기본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 아래 사용 촉진을 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취업규칙에 따로 정함이 없으면 휴가를 쓸 수 있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 하루치 × 남은 일수로 셉니다(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돈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가 법에 정한 방식으로 사용을 촉진했는데도(서면으로 쓰라고 알리고, 안 정하면 날짜를 정해 통보) 쓰지 않아 없어진 연차는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그런 서면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날짜를 꼭 확인해 두세요.

그만둘 때 처음 생긴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평균임금)에는 넣지 않습니다. 퇴직금 칸에 넣을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해에 생겨 지난해 못 쓴 몫」뿐입니다.

2027년 6월 10일부터 바뀌는 것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21784호)으로 연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단위·일수 범위에서 나눠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며칠이 생기는지(11일·15일·25일) 계산은 그대로이고, 조문 번호가 한 칸씩 밀립니다. 시간 단위 범위를 정할 시행령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2026-10-14 기준).

날 수가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평일 09:00~18:00 · 유료)에 입사일과 출근 기록을 들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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