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과 1주에 일한 시간만 넣으면, 이번 주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바로 나옵니다.
참고용 · 공식 계산기가 없어 법 조문대로 셈
이번 주 받을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한 달을 묶어서 따지는 돈이 아닙니다. 주마다 따로 생기고, 주마다 따로 없어집니다. 이번 주에 하루 빠졌다면 이번 주만 0원이고, 지난주와 다음 주는 그 주대로 셉니다. 위에서 0원이 나왔다고 그동안 받을 돈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가게를 하는 저도 주휴수당은 잘 몰라서, 알바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지와 시급, 일주일에 며칠 나오는지를 정리해 AI에게 넣고 계산을 받아 씁니다. 계산을 누가 했든, 0원이 나온 주라면 아래 세 경우(계약상 주 15시간 미만 · 하루라도 결근 · 금요일에 끝나는 마지막 주) 가운데 어디에 드는지부터 맞춰 보세요. 그래도 애매하면 위 계산 칸 아래 1350 단추로 물어보세요.
주 15시간이 넘는지는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적힌 1주 시간을 4주 평균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기준은 15시간 「이상」이라, 딱 15시간이면 받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셈하면 이렇게 됩니다.
| 계약서의 1주 시간 | 이번 주 주휴수당 |
|---|---|
| 주 2일 × 7시간 = 14시간 | 0원 |
| 주 3일 × 5시간 = 15시간 | 30,960원 |
| 주 4일 × 6시간 = 24시간 (시급 12,000원) | 57,600원 |
| 주 5일 × 8시간 = 40시간 | 82,560원 |
고용노동부·고용24에서 주휴수당 금액 계산기를 찾지 못해, 위 값은 시행령 별표2의 식(4주 일하기로 한 시간 ÷ 정규직 4주 근무일 20일 × 시급)으로 우리가 손으로 맞춰 본 값입니다.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다 나와야 주휴수당이 생깁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는 0원입니다.
주는 쪽이라면 여기서 실수하기 쉽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회사 사정으로 쉰 날(휴업)이나 휴가도 결근으로 세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상담센터 답변 ·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560 인용). 늦게 온 날이 있어도 그 주 정해진 날을 다 나왔다면 주휴수당은 그대로 82,560원(주 40시간 · 2026년 최저시급 기준)입니다.
월~금 일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은 이렇게 나눕니다.
마지막 출근은 똑같이 금요일인데 근로관계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로 갈립니다. 8일째 일할 계획이 없어도, 1주일 동안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그 주를 개근했으면 생긴다는 것이 2021년에 바뀐 해석입니다. 사직서나 합의서에 적는 퇴직일이 마지막 근무일인지 그다음 날인지 회사와 같이 확인하세요. 회사가 먼저 그만두라고 했다면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하는지도 따져 보세요.
주 40시간에 연장근로를 5시간 더 했어도 주휴수당은 40시간 기준 그대로입니다.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이면 85,60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셀 때의 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라 연장근로는 넣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 2025-11-28).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조문 목록(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주휴를 정한 제55조 제1항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목록에 연차(제60조)는 없어서, 작은 가게는 연차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도 주휴수당은 줘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월급제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시급·일급제는 따로 계산). 최저임금 고시의 월 환산액 2,156,880원도 10,320원 × 209시간이고, 이 209시간에 주휴 8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 때는 209로 나눕니다. 위 「시급·월급 바꾸기」 칸이 이 계산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시급 10,700원 · 월 환산 2,236,300원(209시간)으로 바뀝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근로계약서(1주 시간이 적힌 쪽)와 출근 기록(문자·앱 기록도 됨)을 먼저 모읍니다. 회사에 말해도 풀리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물어보세요.
1350에 전화하기 — 국번 없이 1350 · 평일 09:00~18:00 · 유료 전화
2주만 하고 그만두는 단기 알바도 받나요?
4주를 다 못 채우고 일하면 「그 기간」을 평균해 주 15시간이 되는지 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정해진 날을 다 나왔다면 그 주는 받습니다. 마지막 주는 위의 퇴직일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