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간 날·나온 날과 최근 3개월 월급을 넣으면, 퇴직금이 얼마인지 바로 나옵니다.
참고용 · 확정은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한 번 더
받을 퇴직금 (세금 떼기 전)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 × 일한 날수 ÷ 365」입니다. 문제는 1일 평균임금을 구할 때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돈을 주말까지 포함한 달력 날수(89~92일)로 나눈다는 점입니다. 기본급만 받는 월급이면 이렇게 나눈 값이 1일 통상임금(월급 ÷ 209 × 8)보다 작게 나옵니다. 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셉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위 계산 칸은 두 값을 모두 내서 큰 쪽을 씁니다.
저는 퇴직금도 요즘은 AI에게 맡깁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줘서, 저는 정말 준비할 게 돈밖에 없죠. 다만 어떤 방법으로 계산했든 통상임금과 견줘 봤는지만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 비교가 빠지면 얼마나 달라지는지가 바로 아래 표입니다.
2024년 3월 4일 입사, 2026년 8월 31일까지 일한 사람(퇴사일 칸 2026. 9. 1.)이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을 받았고 상여금은 없다고 해 봅니다.
| 무엇으로 셌나 | 1일 금액 | 퇴직금 |
|---|---|---|
| 평균임금만 | 70,333.05원 | 5,266,308원 |
| 통상임금과 비교 (법대로) | 82,560원 | 6,181,821원 |
차이는 915,513원입니다. 이 글의 금액은 모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같은 값을 직접 넣어 맞춰 본 것입니다(2026-10-14).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일한 대가로 정해진 때마다 주기로 한 수당·정기상여금」의 한 달 몫이 들어갑니다. 「재직 중일 때만 준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빠집니다. 같은 30만원 수당이라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10년 넘게 일한 사례에서 퇴직금이 41,426,322원과 43,197,483원으로 갈렸습니다. 위 칸에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수당」을 따로 묻는 이유입니다.
연장·야간 수당이 많았던 석 달이라면 평균임금이 더 커서 이 비교가 결과를 바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계산 칸은 큰 쪽을 고릅니다.
공식 계산기와 같은 규칙입니다. 6월 30일까지 일했다면 7월 1일을 넣습니다.
1년 경계에서 이 하루가 결과를 바꿉니다. 2025년 7월 1일에 들어와 2026년 6월 30일까지 일한 사람은 퇴사일 칸에 2026. 7. 1.을 넣어야 일한 날이 365일로 1년을 채웁니다(월 250만원이면 2,870,813원). 6월 30일을 넣으면 1년이 안 된다고 나옵니다.
퇴사일 전날부터 달력으로 석 달을 거꾸로 셉니다. 2월이 끼면 짧아져서, 퇴사일이 2026. 3. 1.이면 석 달은 90일입니다. 거꾸로 센 날이 그 달에 없으면(예: 2월 30일) 다음 달 1일부터 셉니다 — 이걸 정한 법 문장은 따로 없어서 공식 계산기 방식을 따랐습니다.
육아휴직·업무상 부상으로 쉰 기간처럼 평균임금을 셀 때 빼야 하는 기간이 석 달 안에 끼어 있다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위 칸 대신 아래 공식 계산기의 「미산입기간」 칸에서 셈하세요.
아래 네 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0조 기준입니다.
기한이 지나도 안 들어오면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기록을 모아 두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평일 09:00~18:00 · 유료)에 묻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알바도 퇴직금을 받나요?
1년 이상 일했고, 계약상 1주 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가게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안 고용(가사 일)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정산한 시점부터 일한 기간을 새로 셉니다. 입사일 칸에 중간정산 기준일을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