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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퇴직금 얼마 받나요

퇴직금 계산기

들어간 날·나온 날과 최근 3개월 월급을 넣으면, 퇴직금이 얼마인지 바로 나옵니다.

참고용 · 확정은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한 번 더

퇴사일 =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 (9월 15일까지 일했으면 9월 16일)

그만두기 전 3개월 월급 세금 떼기 전
기본급(원)수당(원) 1달 전
원
원
2달 전
원
원
3달 전
원
원

수당 = 주휴·연장·식대처럼 그 기간에 받은 것

3개월은 어떻게 세나요 (89~92일)

3개월은 퇴사일 전날부터 달력으로 거꾸로 세서 89~92일 사이로 달라져요. 거꾸로 센 날이 그 달에 없으면(예: 2월 30일) 다음 달 1일부터 셉니다. 이 경우를 정한 법 문장은 따로 없어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방식을 따랐어요.

기간 중 일부만 일했으면 그 기간에 실제로 받은 돈을 넣어요.

더 맞추기
누구 쪽에서 볼까요
1주에 일하기로 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나요?
원

일한 대가로 정해진 때마다 주기로 한 돈이에요. 「재직 중일 때만 준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어요(대법원 2024. 12. 19.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빠져요.

원

원

퇴직 전전해에 생겨 지난해에 못 쓴 연차로 받은 돈의 합계예요. 그만두면서 처음 생긴 연차수당은 넣지 않아요(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넣은 날짜·금액은 이 화면에서만 쓰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1. 공식 계산기로 한 번 더 보기같은 숫자를 넣어 금액이 맞는지 보세요. 육아휴직처럼 빼야 하는 기간이 있으면 공식 계산기에서 넣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2. 기한이 지나도 안 들어오면급여명세서·통장 입금 기록을 모아 두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진정을 낼 수 있어요.
  3. 먼저 물어보고 싶으면 상담 전화

기본급만 받는 월급이라면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다시 셉니다

↑ 위 칸에 날짜와 3개월 월급을 넣어 보셨나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 × 일한 날수 ÷ 365」입니다. 문제는 1일 평균임금을 구할 때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돈을 주말까지 포함한 달력 날수(89~92일)로 나눈다는 점입니다. 기본급만 받는 월급이면 이렇게 나눈 값이 1일 통상임금(월급 ÷ 209 × 8)보다 작게 나옵니다. 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셉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위 계산 칸은 두 값을 모두 내서 큰 쪽을 씁니다.

저는 퇴직금도 요즘은 AI에게 맡깁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줘서, 저는 정말 준비할 게 돈밖에 없죠. 다만 어떤 방법으로 계산했든 통상임금과 견줘 봤는지만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 비교가 빠지면 얼마나 달라지는지가 바로 아래 표입니다.

이 비교를 빼면 얼마나 차이 나나

2024년 3월 4일 입사, 2026년 8월 31일까지 일한 사람(퇴사일 칸 2026. 9. 1.)이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을 받았고 상여금은 없다고 해 봅니다.

무엇으로 셌나1일 금액퇴직금
평균임금만70,333.05원5,266,308원
통상임금과 비교 (법대로)82,560원6,181,821원

차이는 915,513원입니다. 이 글의 금액은 모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같은 값을 직접 넣어 맞춰 본 것입니다(2026-10-14).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일한 대가로 정해진 때마다 주기로 한 수당·정기상여금」의 한 달 몫이 들어갑니다. 「재직 중일 때만 준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빠집니다. 같은 30만원 수당이라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10년 넘게 일한 사례에서 퇴직금이 41,426,322원과 43,197,483원으로 갈렸습니다. 위 칸에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수당」을 따로 묻는 이유입니다.

연장·야간 수당이 많았던 석 달이라면 평균임금이 더 커서 이 비교가 결과를 바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계산 칸은 큰 쪽을 고릅니다.

퇴사일 칸에는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

공식 계산기와 같은 규칙입니다. 6월 30일까지 일했다면 7월 1일을 넣습니다.

1년 경계에서 이 하루가 결과를 바꿉니다. 2025년 7월 1일에 들어와 2026년 6월 30일까지 일한 사람은 퇴사일 칸에 2026. 7. 1.을 넣어야 일한 날이 365일로 1년을 채웁니다(월 250만원이면 2,870,813원). 6월 30일을 넣으면 1년이 안 된다고 나옵니다.

3개월은 달력으로 거꾸로 세서 89~92일

퇴사일 전날부터 달력으로 석 달을 거꾸로 셉니다. 2월이 끼면 짧아져서, 퇴사일이 2026. 3. 1.이면 석 달은 90일입니다. 거꾸로 센 날이 그 달에 없으면(예: 2월 30일) 다음 달 1일부터 셉니다 — 이걸 정한 법 문장은 따로 없어서 공식 계산기 방식을 따랐습니다.

육아휴직·업무상 부상으로 쉰 기간처럼 평균임금을 셀 때 빼야 하는 기간이 석 달 안에 끼어 있다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위 칸 대신 아래 공식 계산기의 「미산입기간」 칸에서 셈하세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열기

상여금·연차수당은 1년치의 3/12만

언제까지 들어오나

아래 네 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0조 기준입니다.

기한이 지나도 안 들어오면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기록을 모아 두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평일 09:00~18:00 · 유료)에 묻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주는 쪽에서 볼 것

자주 묻는 질문

알바도 퇴직금을 받나요?

1년 이상 일했고, 계약상 1주 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가게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안 고용(가사 일)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정산한 시점부터 일한 기간을 새로 셉니다. 입사일 칸에 중간정산 기준일을 넣으세요.

이어서 보면 좋은 것

어디서 확인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