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치트키 전체

생활 정보

권고사직 실업급여는 사직서 한 줄보다 회사가 적는 코드가 정합니다

「사직서에는 개인 사정이라고 써 주세요.」 회사가 그만두라고 권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썼다고 실업급여 길이 바로 닫히지는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고용센터가 실제로 그만둔 까닭을 보고 정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그 까닭이 공식으로 들어가는 곳은 회사가 내는 서류입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에 퇴직 사유가 적히고, 상실 신고서에는 두 자리 코드로 들어갑니다. 회사 사정으로 권고받았다면 23번,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그만둔 것이면 11번입니다.

상실 신고서의 사유 코드

  • 11 개인 사정으로 그만둠
  •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그만둠
  • 22 폐업·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
  • 23 경영상 필요나 회사 불황으로 인원을 줄여 퇴사(해고·권고사직 포함)
  • 26 근로자의 잘못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권고사직
  • 31·32 정년, 계약기간 만료·공사 종료

코드는 고용24에서도 쓰입니다.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미리 내는 방법은 코드가 22·23·31·32인 사람만 쓸 수 있습니다(상용직이고, 가입 기간 180일 이상, 만 65세 미만일 때). 11·12·26번이면 고용센터 창구에서 사정을 설명하게 됩니다.

권고를 받았어도 막히는 경우

경영이 나빠지거나 인원이 적체돼서, 사업 일부를 접거나 조직을 줄이거나 회사가 합병돼서 받은 권고는 법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시행규칙 별표 2 제5호).

막히는 쪽은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입니다. 중대한 잘못이란 형법이나 일과 관련된 법을 어겨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오래 무단결근한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이 해고 대신 권고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6번이 찍혔더라도 잘못이 이 정도에 이르는지는 고용센터가 자료를 보고 정합니다.

사직서를 쓰기 전에 남길 것

  • 사유 칸에 권고 사실을 그대로: 예) 「경영 악화로 회사의 권고를 받아 퇴사합니다」
  • 권고받은 기록: 날짜, 말한 사람, 그 자리에서 들은 까닭을 문자·메일로 받아 두거나 그날 메모해 둡니다.

반대로 내 사정으로 그만두면서 권고로 꾸미면 안 됩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부정수급입니다. 받은 돈을 돌려내고, 그 두 배까지 더 낼 수 있습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2조·제116조). 회사와 짜고 꾸몄다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코드가 다르게 들어갔다면

먼저 회사에 고쳐 달라고 합니다. 이때 상실 신고서 서식 뒤쪽 유의사항을 보여 주세요.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그 신고로 실업급여가 부정하게 나가면 사업주도 연대해 책임진다는 문구입니다.

회사가 고쳐 주지 않으면 수급자격을 신청할 때 고용센터에 권고 기록을 내고 사정을 설명합니다. 결정이 납득되지 않으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갔는지 보는 곳과 신청 순서는 실업급여 신청 순서에 단계별로 있습니다.

내보내는 쪽이라면

고용보험 신고를 세무사에게 맡기는 가게라도 그만둔 까닭을 아는 사람은 사장입니다. 권고였다면 그 말을 세무사에게 같이 전하고, 신고가 끝나면 어떤 코드로 들어갔는지 받아 두세요.

고용보험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와 상실 신고서 서식(별지 제6호), 고용24 실업급여 안내는 2026년 10월 17일 현행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