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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퇴직금 얼마 받나요

세금·4대보험 뗀 월급 실수령액

세금 떼기 전 월급이나 연봉을 넣으면, 4대보험과 세금을 떼고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바로 나옵니다.

참고용 · 국세청·4대보험 공식 계산 방식과 같게 맞춤

원

식대·수당까지 더한 금액이에요. 급여명세서의 「지급 합계」를 넣으면 돼요.

원

가족 수 (나 포함)
1명
그중 8~20세 자녀
0명

나와 배우자도 1명씩 세요. 8~20세 자녀는 가족 수에도 넣어요.

몇 월분 · 세금 비율 · 65세 뒤 입사그냥 두면 이번 달 몫으로 계산해요

8~20세 자녀라도 1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자녀 수에서 빼요(홈택스 안내). 자녀 수만큼 세금에서 따로 한 번 더 빼 줘요.

매달 떼는 소득세 비율

회사에 신청하면 간이세액표 금액의 80%나 120%로 뗄 수 있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100%예요.

65세가 된 뒤에 새로 들어간 회사인가요?

65세 뒤에 새로 고용된 사람은 고용보험료(실업급여 몫)를 떼지 않아요. 65세 전부터 다니던 회사에 계속 다니면 「아니오」예요(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3항).

넣은 금액은 이 화면에서만 쓰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계산기로 한 번 더

  1.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 국세청 홈택스 간이세액표
  2. 4대보험월급(식대 뺀 금액)을 넣으면 근로자 몫이 나와요. 국민연금은 7월 뒤 상한·하한으로 계산된 화면이에요.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명세서와 조금 다를 때

  1. 매달 떼는 세금은 어림값이에요간이세액표는 매달 미리 떼는 금액을 정한 표예요. 실제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해져요. 홈택스도 「회사의 실제 징수세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적어 두었어요.
  2. 국민연금은 1년에 한 번 정한 금액으로 떼요그래서 이번 달 월급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국민연금공단 안내). 이 계산기는 이번 달 월급으로 어림한 값이에요.
  3. 식대 말고 다른 비과세 금액이 계산기는 식대만 빼요. 명세서에 식대 말고 다른 비과세 금액이 있으면 회사에 확인하세요.

같은 월급에 실수령액이 다른 까닭은 대개 가족 수와 식대 칸입니다

↑ 위 칸에 월급을 넣어 보셨나요?

4대보험은 월급에 정해진 비율을 곱하는 것이라 같은 월급이면 거의 같은 금액이 붙습니다. 사람마다 크게 갈리는 것은 소득세입니다. 식대 뺀 월급 350만 원에 가족 4명(나·배우자·8~20세 자녀 2명)이면 매달 떼는 소득세는 3,510원인데, 자녀 칸을 0으로 두면 49,340원이 나옵니다. 자녀 칸을 2에서 0으로 바꾸기만 해도 지방소득세까지 한 달 50,410원이 달라집니다.

8~20세 자녀는 가족 수에도 넣고, 자녀 칸에도 따로 넣어야 합니다. 가족 수에만 넣고 자녀 칸을 비워 두는 실수를 많이들 합니다. 자녀 칸은 간이세액표 금액에서 1명 20,830원, 2명 45,830원을 한 번 더 빼는 칸이라서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저희 가게 급여명세서는 세무사가 만들어 매달 보내 주고, 파트타이머 4대보험처럼 헷갈리는 건 세무사에게 묻거나 AI에게 물어봐서 풉니다. 명세서를 누가 만들었든, 떼는 돈이 맞는지 한 번 견줘 볼 때 위 칸을 쓰면 됩니다.

월급별로 실제로 떼는 돈

아래는 국세청 홈택스와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에 직접 넣은 값을 더한 것입니다(2026년 10월분 · 2026-10-15). 정부에는 실수령액을 한 번에 내 주는 계산기가 없어서 두 곳 값을 합쳤습니다.

월 지급액조건떼는 돈실수령액
2,156,880원 (최저임금 월 환산)식대 없음 · 혼자236,300원 (11.0%)1,920,580원
3,200,000원식대 20만 원 · 혼자373,300원 (11.7%)2,826,700원
5,200,000원식대 20만 원 · 가족 3명 · 자녀 1명724,590원 (13.9%)4,475,410원
7,000,000원식대 없음 · 가족 4명 · 자녀 2명1,190,400원 (17.0%)5,809,600원

월급이 오를수록 떼는 비율이 커지는 쪽은 소득세입니다. 700만 원 줄에서 4대보험은 660,730원이고 소득세·지방소득세가 529,670원입니다.

식대 칸을 비워 두면

회사에서 밥을 주지 않고 식대로 받는 돈은 한 달 20만 원까지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도 비과세 근로소득은 보수에서 뺍니다. 월 320만 원에 식대 20만 원이 들어 있는데 이 칸을 비워 두면, 보험료만 한 달 19,430원 더 떼는 것으로 나오고 소득세도 더 붙습니다.

반대로 회사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식대를 따로 받는다면 이 20만 원에 들지 않습니다. 법 문장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입니다. 식대가 2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돈은 세금·보험료를 떼는 쪽으로 들어갑니다.

80%·120%는 1년 세금을 바꾸지 않습니다

회사에 신청하면 매달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의 80%나 120%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식대 뺀 월급 300만 원, 혼자라면 소득세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매달 떼는 돈은 미리 내는 몫이고,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80%로 덜 떼면 그만큼 연말정산에서 덜 돌려받거나 더 내게 됩니다. 연말정산 때 한꺼번에 내는 게 부담스러웠다면 120%, 매달 손에 쥐는 돈이 급하다면 80%가 맞습니다. 어느 쪽이든 1년에 내는 세금은 같습니다.

7월에 금액이 바뀌는 사람

국민연금은 떼는 기준에 상한·하한이 있고, 그 값이 매년 7월에 바뀝니다. 2026년 1~6월분은 637만 원, 7~12월분은 659만 원이 상한입니다. 그래서 월 7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월급이 그대로여도 국민연금이 6월분 302,570원에서 7월분 313,020원으로 10,450원 늘어 실수령액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위 칸 「몇 월분」을 바꿔 보면 차이가 보입니다. 월급이 41만 원에서 637만 원 사이라면 이 변화는 없습니다.

명세서와 10원 단위로 다를 때

2027년 1월분부터

국민연금 근로자 몫이 4.75%에서 5.0%로 오르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월 300만 원이면 142,500원이 150,000원이 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7.19% 그대로 두기로 의결됐습니다. 고용보험 근로자 몫을 1.0%로 올리는 안은 입법예고 단계라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위 칸은 바뀐 기준이 다 정해지면 2027년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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