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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퇴직금 얼마 받나요

달마다 받는 육아휴직 급여 미리 보기

월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넣으면 달마다 얼마, 모두 얼마인지 바로 나옵니다.

참고용 · 고용24 모의계산과 같은 방식 ·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정해요

원

기본급 + 매달 정해 놓고 받는 수당 · 세금 떼기 전 (실수령액이 아니에요)

더 맞추기
어떤 경우인가요

개월

넣은 날짜·숫자는 이 화면에서만 쓰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몇 개월째에 얼마까지

몇 개월째보통한부모부모 모두
(6+6)

받기 전에 확인할 것

받을 수 있는지는 고용센터가 정해요. 법에 적힌 요건을 하나씩 짚어 봅니다.

신청은 이렇게

  1. 휴직하고 한 달이 지나면 신청 고용24 (육아휴직 급여 신청 누리집)
  2. 금액을 한 번 더 확인 · 궁금하면 상담 전화 고용24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고용24 근로시간 단축 급여 모의계산

부부가 같이 쉴 때 배우자가 한 달만 써도 6+6 급여가 늘까요

↑ 위 칸에 통상임금과 휴직 날짜를 넣어 보셨나요?

자녀가 태어나고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각자 첫 6개월의 상한이 달마다 250·250·300·350·400·450만 원으로 오릅니다(6+6 부모육아휴직제). 다만 오른 상한은 부부가 각각 쓴 달 수 가운데 짧은 쪽까지만 붙습니다. 내가 6개월을 쉬어도 배우자가 3개월이면 4개월째부터는 보통 상한(200만 원)으로 돌아가고, 배우자가 1개월만 쓰면 늘어나는 돈은 0원입니다.

통상임금 500만 원인 사람이 6개월 쉰다고 하면, 배우자가 몇 달 쓰느냐에 따라 이렇게 갈립니다.

배우자가 쓴 달 수첫 6개월 받는 돈보통과 차이
1개월13,500,000원0원
3개월14,000,000원500,000원
6개월20,000,000원6,500,000원

배우자가 1개월만 쓰면 6+6이 붙어도 첫 달 상한이 보통과 같은 250만 원이라 차이가 없습니다. 고용24 모의계산에 배우자 1개월을 넣어 봐도 6+6 칸과 보통 칸이 같은 금액으로 나옵니다(2026-10-15). 배우자는 한 달만 써도 6+6이 된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다면 이 표부터 다시 보세요.

공무원·군인이라면 이 계산기가 아닙니다

제 주변에서는 군인(부사관·장교)이 육아휴직을 쓰는 걸 봤습니다. 공무원·군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라서(고용보험법 제10조), 육아휴직 때 받는 돈도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가 아니라 공무원 수당 규정 같은 각자의 제도에서 나옵니다. 이 계산기로는 셀 수 없으니 소속 기관에 확인하세요. 공공기관에서 일해도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기간제 직원은 고용보험 대상이라 이 계산기로 셀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450만 원보다 적다면

오른 상한도 통상임금을 넘지는 못합니다.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라서,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3개월째부터 상한이 올라가도 300만 원씩입니다. 부부가 6개월씩 쓰면 첫 6개월이 17,000,000원으로, 보통(13,500,000원)보다 350만 원 많습니다. 450만 원 상한을 다 받으려면 통상임금이 45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중에 받는 25%는 이제 없습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하고 6개월 뒤에 몰아서 줬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휴직 기간분부터는 이 몫 없이 휴직하는 동안 전부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 삭제). 고용24 모의계산 결과 표에도 나중에 받는 몫 칸이 모두 0원으로 나옵니다. 옛 글에 「25%는 복귀 뒤」라고 적혀 있으면 그 전 제도 이야기입니다.

「몇 개월째」는 달력이 아니라 휴직 시작일부터 셉니다

1월 15일에 휴직을 시작하면 1개월째는 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달이 한 달을 채우지 못하면 날수만큼만 나옵니다. 통상임금 200만 원인 사람이 1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쉬면 200만 원, 200만 원, 그리고 마지막 6일치 387,090원입니다(고용24 모의계산 값).

이미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을 나눠 쓴 적이 있다면, 앞서 쓴 기간을 더해서 이어서 셉니다. 앞에 4개월을 썼다면 이번 휴직 첫 달이 5개월째라 상한이 2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위 칸 「더 맞추기」의 「이 자녀로 앞서 쓴 육아휴직」을 꼭 채우세요.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 많아야 160만 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받고 상한은 16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이 200만 원만 넘어도 7개월째부터는 모두 160만 원입니다. 그래서 혼자 1년을 쉬면 통상임금 250만 원부터는 얼마를 받든 1년 합계가 23,100,000원으로 같습니다.

통상임금이 적은 쪽에는 하한이 있습니다. 통상임금 80만 원이면 7개월째 80%가 64만 원이지만, 하한 70만 원으로 올려서 받습니다.

쉬는 대신 일을 줄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줄인 시간만큼 급여가 나옵니다. 매주 처음 10시간 줄인 몫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로, 그보다 더 줄인 몫은 80%(상한 160만 원)로 셉니다. 통상임금 300만 원, 원래 주 40시간인 사람이라면 고용24 모의계산 값으로 이렇습니다.

이 금액은 고용보험에서 받는 단축 급여만이고, 줄인 뒤 일한 시간만큼의 월급은 회사에서 따로 받습니다. 단축 뒤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써도 6+6이 되나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거나, 남성이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육아휴직을 하면 태아를 자녀로 보고 6+6을 따집니다(시행령 제95조의3 제2항 · 남성 쪽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위 칸에서는 「자녀 태어난 날」에 출산 예정일을 넣으면 됩니다.

방학 때 1~2주만 쉬어도 급여가 나오나요?

2026년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이 생겼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방학이나 자녀의 질병 같은 사유로 1주 또는 2주, 1년에 한 번 쓸 수 있고, 7일 이상이면 급여도 나옵니다. 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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