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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명이 안 되는 가게라도 주휴수당과 해고 예고는 그대로입니다

먼저 사람 수부터 맞게 세야 합니다. 「5명」에는 정직원만이 아니라 알바·기간제까지 모두 들어갑니다. 한 달 동안 일한 사람을 날마다 더한 수(연인원)를 그 기간에 가게 문을 연 날수로 나눈 값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이렇게 세어 상시 4명 이하라면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됩니다. 그래도 근로계약서, 해고 30일 전 예고, 휴게시간, 주휴수당은 그대로입니다. 최저임금과 퇴직금은 아예 다른 법이라 사람 수와 관계없습니다. 빠지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막는 조항, 연장·야간·휴일 수당의 50% 가산, 연차 같은 것들입니다.

저희 가게도 상시 다섯 명이 안 돼서 법으로 정한 연차는 없습니다.

사람 수는 이렇게 셉니다

  • 정직원·알바·기간제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그 가게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모두 셉니다. 파견 근로자는 뺍니다.
  • 함께 사는 가족은 원래 세지 않지만, 가족이 아닌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가족도 셉니다.
  • 평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세었을 때 5명이 안 된 날이 그 기간의 절반이 안 되면 5인 이상으로 보고, 절반 이상이면 평균이 5명을 넘어도 5인 미만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문을 연 30일 가운데 20일은 5명, 10일은 3명이 일했다면 연인원은 130명이고 평균은 4.3명입니다. 그래도 5명이 안 된 날이 10일로 절반(15일)이 안 되니 5인 이상 가게로 봅니다.

이 셈은 해고나 휴업수당처럼 법을 적용할 일이 생긴 날 직전 한 달을 봅니다. 연차만은 따로, 그 전 1년 동안 달마다 계속 5명 이상이었는지를 봅니다.

4명 이하라도 그대로 남는 것

  •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 — 임금(구성·계산·지급 방법), 일하는 시간, 휴일을 적어 종이나 전자문서로 줘야 합니다(제17조).
  • 해고 예고 — 30일 전에 알리거나 30일분 이상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일한 지 3개월이 안 됐을 때 등은 예외입니다(제26조).
  • 해고 금지 기간 —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어 요양하느라 쉬는 기간과 그 뒤 30일,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뒤 30일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제23조 제2항).
  • 퇴직하면 14일 안에 임금과 남은 돈을 모두 정산(제36조)
  • 휴게 —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을 일하는 중간에 줍니다(제54조).
  • 주휴 — 한 주에 평균 1번 이상 유급휴일(제55조 제1항)
  • 출산전후휴가 90일(제74조)과 일하다 다쳤을 때의 재해보상
  • 최저임금 —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최저임금법 제3조)
  • 퇴직금 —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한 사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제4조)

휴게는 2026년 12월 10일부터 하나가 바뀝니다. 4시간 일하는 사람이 휴게시간을 쓰지 않겠다고 분명히 요청하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짧게 일하고 일찍 가고 싶어 하는 알바가 있다면, 그 요청은 말보다 문자처럼 남는 방법으로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4명 이하에서 빠지는 것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징계를 막는 조항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3조 제1항 · 제28조)
  • 해고 이유와 날짜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생기는 조항(제27조)
  • 가게 사정으로 쉬게 할 때의 휴업수당(제46조)
  • 하루 8시간·주 40시간 제한과 주 12시간 연장 한도(제50조 · 제53조)
  •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50% 가산(제56조)
  • 연차 유급휴가(제60조)와 공휴일 유급휴일(제55조 제2항)
  • 생리휴가(제73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조치 조항(제76조의2 · 제76조의3)

빠진다는 건 법이 강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야간 1.5배」나 「연차 15일」을 적어 두었다면 그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쓸 때 무엇을 적을지 이 목록을 옆에 두고 보세요.

주 15시간이 안 되는 알바라면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사람 수와 관계없이 주휴와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8조 제3항). 퇴직금도 같은 15시간 기준으로 빠집니다.

이번 주 주휴수당이 얼마인지는 주휴수당 계산기, 해고 예고를 못 받았을 때 받을 돈은 해고예고수당 계산기, 그만둘 때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바로 셈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가게로 커졌다면 연차 계산기도 같이 보세요.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 1과 최저임금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현행본을 2026년 10월 17일에 다시 맞춰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