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용 · 조세특례제한법 원문으로 계산
넣은 값은 이 화면에서만 쓰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아니요」면 공제는 0원이에요. 고르면 위 결과가 바로 바뀌어요.
회사나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나와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실제로 줄어드는 금액까지 셉니다. 넣으면 위 결과가 바로 바뀌어요.
↑ 총급여와 낸 월세를 넣으면 빠지는 세금부터 보입니다
간소화 자료에 월세가 없다고 해서 공제가 빠진 것은 아닙니다. 간소화에 나오는 월세는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낸 것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뿐이고, 카드 쪽도 낼 의무가 없는 자료라 안 뜨는 일이 있습니다. 집주인 계좌로 보낸 월세라면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를 보낸 증빙 세 가지를 회사에 따로 내야 공제에 들어갑니다.
1월에 못 냈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그해 연말정산 세금의 납부기한이 지나고 5년 안이면 되고, 회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세무서에 직접 청구해도 됩니다.
간소화는 병원·카드사·학교 같은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낸 자료를 모아 보여 주는 곳입니다. 국세청이 2026년 1월 14일 낸 보도참고자료의 제공 자료 표를 보면 월세는 두 줄입니다.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은 「○」이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은 「△」입니다. △는 발급처가 꼭 내야 하는 자료가 아니어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는 표시입니다. 개인 집주인에게 계좌로 보낸 월세는 그 표에 줄조차 없습니다.
공공임대라 금액이 떴어도 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자료는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12월 31일에 세대 전원이 집이 없었는지 · 전입신고를 했는지는 위 도구의 「받을 수 있는지 5가지 확인」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가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가 드는 서류는 셋입니다. 1월에 회사가 연말정산 서류를 걷을 때 간소화 PDF와 함께 냅니다.
세 가지 가운데 먼저 펼쳐 볼 것은 계약서의 이름 칸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누구 이름으로 계약했는지에 따라 공제받을 사람이 갈립니다.
5년은 그해 연말정산 세금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셉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5항). 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분 월급에서 하고 회사는 거둔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소득세법 제137조·제128조). 그래서 2025년에 낸 월세라면 대개 2031년 3월 10일 무렵이 마감입니다. 세금을 반기마다 모아 내는 회사는 7월 10일이 기준이라 그만큼 늦게 닫힙니다. 2027년 3월 초까지는 2021년에 낸 월세 몫도 아직 열려 있습니다.
청구는 근로자 본인이 관할 세무서에 해도 되고 회사에 다시 맡겨도 됩니다(같은 조 제5항). 1월에 회사에 월세 사정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면 회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내면 됩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고쳐 주거나 고칠 까닭이 없다는 뜻을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돌아오는 돈은 그해 낸 세금을 넘지 않습니다. 그해 결정세액이 0원이었다면 고쳐도 돌려받을 것이 없습니다. 근로소득 말고 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 있었다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몫까지만 줄어듭니다(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지난해 몫을 위 도구로 어림해 보려면 그해 기준이 지금과 같은지부터 봅니다. 2024년에 낸 월세부터는 총급여 기준과 한도가 지금과 같아 어림값으로 쓸 만합니다. 다만 자녀가 셋 이상이라 100㎡까지 넓혀 주는 기준은 2026년에 생겼으니, 그 전 해는 85㎡ 기준으로 보세요. 2023년 이전에 낸 월세는 기준과 한도가 달랐으니 도구 숫자를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배우자도 함께 받는 추가 공제는 2026년에 낸 월세부터 생긴 것이라 지난해 몫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