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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퇴직금 얼마 받나요

월세 세액공제 계산2026년에 낸 월세로 줄어드는 세금

참고용 · 조세특례제한법 원문으로 계산

원

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 칸 · 올해는 예상 금액

2026년에 낸 월세
원

계약서에 적힌 월세만(관리비 빼고)

다른 소득이나 따로 사는 배우자가 있으면지금: 근로소득만
원

사업·임대 소득처럼 종합소득세 신고 때 더하는 소득금액(번 돈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에요. 무엇이 합산되는지 모르겠으면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이나 국세청 126(유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따로 사는 배우자의 월세

넣은 값은 이 화면에서만 쓰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요건, 법으로 보면

  1.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
  2. 12월 31일에 집 없는 세대의 세대주
  3. 집 크기나 값
  4. 계약서 주소 = 주민등록 주소
  5. 1년 1천만 원까지

확정은 회사 연말정산·홈택스에서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홈택스 바로가기

아직 확정 전인 것

연말정산 간소화에 월세가 안 보이면 서류 세 가지를 회사에 냅니다

↑ 총급여와 낸 월세를 넣으면 빠지는 세금부터 보입니다

간소화 자료에 월세가 없다고 해서 공제가 빠진 것은 아닙니다. 간소화에 나오는 월세는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낸 것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뿐이고, 카드 쪽도 낼 의무가 없는 자료라 안 뜨는 일이 있습니다. 집주인 계좌로 보낸 월세라면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를 보낸 증빙 세 가지를 회사에 따로 내야 공제에 들어갑니다.

1월에 못 냈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그해 연말정산 세금의 납부기한이 지나고 5년 안이면 되고, 회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세무서에 직접 청구해도 됩니다.

간소화의 월세 칸은 두 줄뿐입니다

간소화는 병원·카드사·학교 같은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낸 자료를 모아 보여 주는 곳입니다. 국세청이 2026년 1월 14일 낸 보도참고자료의 제공 자료 표를 보면 월세는 두 줄입니다.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은 「○」이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은 「△」입니다. △는 발급처가 꼭 내야 하는 자료가 아니어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는 표시입니다. 개인 집주인에게 계좌로 보낸 월세는 그 표에 줄조차 없습니다.

공공임대라 금액이 떴어도 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자료는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12월 31일에 세대 전원이 집이 없었는지 · 전입신고를 했는지는 위 도구의 「받을 수 있는지 5가지 확인」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가세요.

회사에 낼 세 가지와 하나씩 볼 곳

국세청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가 드는 서류는 셋입니다. 1월에 회사가 연말정산 서류를 걷을 때 간소화 PDF와 함께 냅니다.

세 가지 가운데 먼저 펼쳐 볼 것은 계약서의 이름 칸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누구 이름으로 계약했는지에 따라 공제받을 사람이 갈립니다.

1월을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5년은 그해 연말정산 세금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셉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5항). 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분 월급에서 하고 회사는 거둔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소득세법 제137조·제128조). 그래서 2025년에 낸 월세라면 대개 2031년 3월 10일 무렵이 마감입니다. 세금을 반기마다 모아 내는 회사는 7월 10일이 기준이라 그만큼 늦게 닫힙니다. 2027년 3월 초까지는 2021년에 낸 월세 몫도 아직 열려 있습니다.

청구는 근로자 본인이 관할 세무서에 해도 되고 회사에 다시 맡겨도 됩니다(같은 조 제5항). 1월에 회사에 월세 사정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면 회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내면 됩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고쳐 주거나 고칠 까닭이 없다는 뜻을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돌아오는 돈은 그해 낸 세금을 넘지 않습니다. 그해 결정세액이 0원이었다면 고쳐도 돌려받을 것이 없습니다. 근로소득 말고 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 있었다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몫까지만 줄어듭니다(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지난해 몫을 위 도구로 어림해 보려면 그해 기준이 지금과 같은지부터 봅니다. 2024년에 낸 월세부터는 총급여 기준과 한도가 지금과 같아 어림값으로 쓸 만합니다. 다만 자녀가 셋 이상이라 100㎡까지 넓혀 주는 기준은 2026년에 생겼으니, 그 전 해는 85㎡ 기준으로 보세요. 2023년 이전에 낸 월세는 기준과 한도가 달랐으니 도구 숫자를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배우자도 함께 받는 추가 공제는 2026년에 낸 월세부터 생긴 것이라 지난해 몫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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