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치트키 전체
서류

내가 받을 수 있는 감면·할인, 골라서 찾기

여러 개 눌러도 돼요. 해당될 수 있는 공공 감면·할인이 바로 아래에 나와요.

참고용이에요. 받을 수 있는지와 금액은 카드에 안내된 신청처(각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이렇게 확인해서 싣습니다

올해 남은 감면 신청은 문화누리카드 11월 30일이 가장 먼저 닫힙니다

↑ 나에게 맞는 것부터 눌러 보세요

겨울 난방비 제도를 빼고 보면, 위 열두 가지 가운데 올해 안에 신청이 닫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11월 30일(월)에 끝나고,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바로 다음 날인 12월 1일(화)에 끝납니다. 하루 차이로 연달아 닫히니 둘 다 해당될 수 있는 집이라면 11월 안에 함께 끝내 두세요.

에너지바우처·도시가스·지역난방·전기요금 할인은 겨울 난방비 글에서 이어 보세요.

끝나는 날짜만 먼저

날짜끝나는 것
2026년 11월 30일문화누리카드 올해 발급
2026년 12월 1일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2026년 12월 31일모두의카드 시차 출퇴근 추가 환급(일반은 20%→50% · 신청 마감이 아니라 이날까지 유지한다는 공지)
2027년 3월 1일~15일근로장려금 반기 신청(2026년 하반기 근로소득분)
2029년 8월 21일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3년 한시)

통신요금 감면은 정부24에 「상시」 신청이라고 적혀 있고,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세 가지와 모두의카드 가입은 공식 안내에 신청 마감 날짜가 없습니다. 급하지 않다는 뜻이지 저절로 붙는다는 뜻은 아니라서, 아래 「등록까지 해야 붙는 것」을 같이 보세요.

문화누리카드는 일찍 받을수록 쓸 날이 깁니다

6세 이상(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고, 올해는 한 사람에 15만 원입니다. 13~18세와 60~64세는 1만 원이 더 붙습니다.

발급 마감이 11월 30일이어도 카드를 쓰는 기간은 12월 31일에 끝납니다. 마감 날 받으면 한 달 남짓 동안 문화예술·여행·체육에 다 써야 하는 셈입니다. 예산이 떨어지면 마감 전에도 발급이 멈춥니다.

지난해 카드를 3만 원 이상 쓰고 자격이 그대로였다면, 올해 몫은 1월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그 카드로 충전됐을 수 있습니다. 새로 신청하러 가기 전에 갖고 있는 카드 잔액부터 확인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은 12월 1일까지 내면 95%

5월 정기 신청을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이 열려 있습니다. 계산된 금액의 95%가 나오고, 신청한 날부터 4개월 안에 들어옵니다. 12월 1일을 넘기면 이 기간도 닫히니, 5%가 빠지더라도 이날 안에 내는 편이 낫습니다.

해당될 수 있는지는 지난해(2025년) 소득과 가구 재산으로 갈립니다.

국세청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문자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8자리로 바로 신청합니다. 전화는 1544-9944 ARS(오전 6시~밤 12시)이고, 홈택스에서는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 · 자녀장려금」으로 들어갑니다. 문자를 받지 못했어도 홈택스에 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신청 화면에 소득·재산이 불러와지니 그 숫자부터 보세요. 전화 상담은 국세청 126(유료)입니다.

둘 다 되는지는 기관이 적어 둔 것만 믿으세요

여러 제도에 겹쳐 해당될 때 함께 되는지를 공식 안내에 적어 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적혀 있는 것은 이 다섯 가지입니다.

이 밖의 조합, 이를테면 장애인 통행료와 전기·수소차 할인을 한 차에 같이 받는지는 공식 안내에 말이 없습니다. 적혀 있지 않은 조합은 이 글에서 된다고 쓰지 않았습니다. 둘 다 해당되면 각각 등록해 두고, 실제로 깎인 금액은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 「감면내역 조회」에 나옵니다.

등록까지 해야 붙는 것

마감이 없는 제도는 대신 「만들어 두고 등록을 안 해서」 놓치기 쉽습니다.

날짜와 금액은 2026년 10월 22일에 각 기관 누리집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해가 바뀌면 금액과 기간이 새로 정해집니다.

이 글의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