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개 눌러도 돼요. 해당될 수 있는 공공 감면·할인이 바로 아래에 나와요.
고른 것 말고도 맞아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카드에 적어 두었어요.
참고용이에요. 받을 수 있는지와 금액은 카드에 안내된 신청처(각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겨울 난방비 제도를 빼고 보면, 위 열두 가지 가운데 올해 안에 신청이 닫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11월 30일(월)에 끝나고,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바로 다음 날인 12월 1일(화)에 끝납니다. 하루 차이로 연달아 닫히니 둘 다 해당될 수 있는 집이라면 11월 안에 함께 끝내 두세요.
에너지바우처·도시가스·지역난방·전기요금 할인은 겨울 난방비 글에서 이어 보세요.
| 날짜 | 끝나는 것 |
|---|---|
| 2026년 11월 30일 | 문화누리카드 올해 발급 |
| 2026년 12월 1일 |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
| 2026년 12월 31일 | 모두의카드 시차 출퇴근 추가 환급(일반은 20%→50% · 신청 마감이 아니라 이날까지 유지한다는 공지) |
| 2027년 3월 1일~15일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2026년 하반기 근로소득분) |
| 2029년 8월 21일 |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3년 한시) |
통신요금 감면은 정부24에 「상시」 신청이라고 적혀 있고,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세 가지와 모두의카드 가입은 공식 안내에 신청 마감 날짜가 없습니다. 급하지 않다는 뜻이지 저절로 붙는다는 뜻은 아니라서, 아래 「등록까지 해야 붙는 것」을 같이 보세요.
6세 이상(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고, 올해는 한 사람에 15만 원입니다. 13~18세와 60~64세는 1만 원이 더 붙습니다.
발급 마감이 11월 30일이어도 카드를 쓰는 기간은 12월 31일에 끝납니다. 마감 날 받으면 한 달 남짓 동안 문화예술·여행·체육에 다 써야 하는 셈입니다. 예산이 떨어지면 마감 전에도 발급이 멈춥니다.
지난해 카드를 3만 원 이상 쓰고 자격이 그대로였다면, 올해 몫은 1월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그 카드로 충전됐을 수 있습니다. 새로 신청하러 가기 전에 갖고 있는 카드 잔액부터 확인하세요.
5월 정기 신청을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이 열려 있습니다. 계산된 금액의 95%가 나오고, 신청한 날부터 4개월 안에 들어옵니다. 12월 1일을 넘기면 이 기간도 닫히니, 5%가 빠지더라도 이날 안에 내는 편이 낫습니다.
해당될 수 있는지는 지난해(2025년) 소득과 가구 재산으로 갈립니다.
국세청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문자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8자리로 바로 신청합니다. 전화는 1544-9944 ARS(오전 6시~밤 12시)이고, 홈택스에서는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 · 자녀장려금」으로 들어갑니다. 문자를 받지 못했어도 홈택스에 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신청 화면에 소득·재산이 불러와지니 그 숫자부터 보세요. 전화 상담은 국세청 126(유료)입니다.
여러 제도에 겹쳐 해당될 때 함께 되는지를 공식 안내에 적어 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적혀 있는 것은 이 다섯 가지입니다.
이 밖의 조합, 이를테면 장애인 통행료와 전기·수소차 할인을 한 차에 같이 받는지는 공식 안내에 말이 없습니다. 적혀 있지 않은 조합은 이 글에서 된다고 쓰지 않았습니다. 둘 다 해당되면 각각 등록해 두고, 실제로 깎인 금액은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 「감면내역 조회」에 나옵니다.
마감이 없는 제도는 대신 「만들어 두고 등록을 안 해서」 놓치기 쉽습니다.
날짜와 금액은 2026년 10월 22일에 각 기관 누리집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해가 바뀌면 금액과 기간이 새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