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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보건증 떼는 곳과 준비물

서류 이름을 적거나 아래에서 고르면, 어디서 떼는지와 휴대폰으로 되는지가 한 장에 나옵니다.

자주 찾는 서류

무엇 때문에 떼나요

이럴 때 자주 찾는 서류예요. 내는 곳마다 달라요. 받는 쪽 안내를 먼저 보세요.

서류 전체

이렇게 확인해서 싣습니다

서류 떼러 주민센터 가기 전에 인터넷과 무인발급기부터 보세요

↑ 서류 이름으로 카드부터 찾아보세요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이라도 주민센터 창구에서는 400원,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200원, 본인이나 세대원이 정부24에서 떼면 무료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1,000원 · 500원 · 무료로 똑같이 갈립니다(정부24 · 2026-10-14 확인). 내 서류라면 인터넷부터 보고, 인증서가 없거나 바로 종이가 필요할 때 무인발급기, 그것도 안 되면 창구입니다.

자영업을 하면 뽑을 서류가 정말 많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보건증까지요. 그래서 저는 세차장 사무실에 좋은 프린터를 아예 놔뒀습니다. 무인발급기는 잘 안 가고, 사업 쪽 서류는 웬만한 건 홈택스에서 다 됩니다. 자주 떼는 건 어머니 병원 일로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이고, 대출을 받을 때 가끔 사업자등록증명, 그 밖에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 정도입니다.

대신 떼 줄 때는 대부분 창구로

부모님이나 가족 서류를 대신 떼려는 경우가 많은데, 아래 다섯 가지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는 대리 신청이 안 됩니다. 등본·사업자등록증명·납세증명서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대리인 신분증을 들고 창구로 가고,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예방접종증명서는 대리 방문에 필요한 서류를 공단·보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예외가 둘 있습니다.

밤늦게 무인발급기에 가기 전에

정부24 무인민원발급 표에는 「24시간」이라고 되어 있지만, 기계가 놓인 건물의 운영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설치 장소에 먼저 물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늦게 가기 전에 그 건물이 열려 있는지부터 보세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가 대부분이고(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불필요), 수수료가 늘 창구의 반값은 아닙니다. 등본(200원)·가족관계증명서(500원)는 반값이지만 건축물대장은 창구 발급과 같은 500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1필지 1,000원(컬러 1,500원)입니다.

휴대폰 안에 받아 두는 서류

등본·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 앱이나 금융·통신사 앱의 전자문서지갑에 전자증명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정부24 전자증명서 안내). 건축물대장·사업자등록증명·납세증명서도 정부24 신청 방법에 「모바일」이 들어 있고,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 앱이나 정부24 앱으로 됩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 범죄경력회보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예방접종증명서는 휴대폰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아직 공식 문장으로 확인하지 못해, 카드에도 「공식 안내에 없음」으로 두었습니다.

날짜를 미리 잡아야 하는 서류

이름이 헷갈리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