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로 떼면 일반에 없는 자녀까지 나옵니다
「상세」가 더 확실해 보여서 고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세에는 일반에 없는 모든 자녀가 나옵니다. 전 배우자와의 자녀나 혼인 밖에서 태어난 자녀, 세상을 떠난 자녀까지요. 제출처가 종류를 따로 말하지 않았다면 일반이면 됩니다.
법도 이 순서로 정해 두었습니다. 증명서를 내라고 하는 쪽은 필요한 최소한이 담긴 일반이나 특정증명서를 달라고 해야 하고, 상세를 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저도 어머니 병원 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자주 뗍니다.
세 종류가 담는 사람
| 종류 | 본인· | 자녀 |
|---|---|---|
| 일반 | 나옴 | 살아 있는, 지금 혼인 중의 자녀만 |
| 상세 | 나옴 | 모든 자녀 |
| 특정 | 본인 + 부모· | 고른 자녀만 |
특정증명서는 「배우자만」, 「아이 한 명만」처럼 필요한 사람만 골라 뗄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와 본(本)도 고를 때만 들어갑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가족 한 사람과의 관계만 보이면 되는 자리라면 이쪽이 깔끔합니다. 다만 제출처가 특정증명서를 받아 주는지는 먼저 물어보세요.
상세를 달라고 하면
상세를 요구하는 곳은 왜 필요한지 설명해야 하고, 받은 증명서를 그 목적 밖에 쓰면 안 됩니다. 모든 자녀를 빠짐없이 봐야 하는 일이라면 상세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설명 없이 「그냥 상세로」라고 하면 왜 필요한지 물어봐도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도 구조가 같습니다. 일반은 지금의 혼인만, 상세는 지난 혼인과 이혼 기록까지 나옵니다(같은 법 제15조).
누가 떼 줄 수 있나
본인, 배우자, 부모·자녀 같은 직계혈족은 직접 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는 본인·배우자·부모·자녀가,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본인만 됩니다. 형제자매는 직접 뗄 수 없어 본인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2016년 헌법재판소 결정).
창구는 1통 1,000원, 무인민원발급기는 500원, 인터넷(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정부24)은 무료입니다(규칙 제28조).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창구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증명서에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가 다 찍히는 게 걸린다면, 발급하는 곳이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가리고 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규칙 제23조 제1항). 창구나 발급 화면에서 공개 여부를 물으면 제출처가 요구한 만큼만 고르세요. 신분증 사본을 같이 내야 한다면 뒷자리를 가리는 방법은 신분증 사본 뒷자리 가리기에 있습니다.
다른 서류와 헷갈린다면 서류 찾기에서 「가족관계」를 쳐 보세요. 어디서 떼면 얼마이고 누가 대신 뗄 수 있는지가 카드 한 장에 모여 있습니다.
법 조문과 수수료는 2026년 10월 17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규칙 제28조)과 정부24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의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제14조 제1항·제5항, 제15조 제2항·제3항·제4항 확인 2026-10-17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7. 19.] 제21조 제6항, 제21조의2, 제23조 제1항 확인 2026-10-17
- 정부24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수수료) 확인 2026-10-14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및 열람」 확인 2026-10-14
- 헌법재판소 2015헌마924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