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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본 보낼 때 주민번호 뒷자리는 검게 칠해 보내세요

가게·회사·기관은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처리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그래서 보통은 이름과 얼굴, 번호 앞 여섯 자리(생년월일)만 보이면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26년 7월 30일, 신분증 사본을 받던 한 공공기관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뒤 받도록 양식을 바꾸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보낼 때는 두 가지를 합니다. 뒷자리 일곱 자리를 완전히 검게 칠하고, 사진 위에 「어디에 내는지와 날짜」를 비스듬히 적습니다. 글씨를 넣어 두면 그 사본이 다른 곳에서 다시 쓰이기 어려워집니다.

번호 전체를 확인하는 곳

  • 은행 계좌 개설 같은 실명 확인: 금융실명법이 개인의 실명을 「주민등록표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정해 두어 번호 전체를 확인합니다(시행령 제3조). 다만 금융위원회는 2016년 회신에서 실명확인 사본을 뒷자리가 보이는 채로 보관하라는 규정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 일을 시작하는 가게나 회사: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 칸이 있어 번호 자체는 알려 줘야 합니다.

이 밖에 번호 전체를 요구한다면 어느 법에 근거한 것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권익위 사례에서도 본인 확인용 사본을 받는 것 자체는 필요하다고 봤고, 문제 삼은 것은 뒷자리까지 받는 양식이었습니다.

칠하고 적을 때 생기는 실수

  • 반투명으로 칠하기: 형광펜처럼 비치는 색은 밑의 숫자가 읽힐 수 있습니다. 꽉 찬 검정으로 덮고, 끝자리 한두 글자가 삐져나오지 않았는지 크게 열어 봅니다.
  • 글씨가 이름과 앞자리를 덮기: 받는 쪽이 확인해야 할 글자까지 가리면 다시 보내 달라는 말을 듣습니다. 글씨는 연하게, 여러 줄로 비스듬히 넣습니다.
  • 낼 곳 없이 「제출용」만 적기: 날짜와 낼 곳 이름이 같이 있어야 다른 곳에서 쓰였을 때 바로 티가 납니다.
  • 한 장을 여러 곳에 돌려 쓰기: 낼 곳이 바뀌면 글씨도 새로 넣어 따로 만듭니다.

이미 다 보이는 사본을 보냈다면

믿기 어려운 곳에 뒷자리까지 보이는 사본을 보냈다면 아래 세 가지로 내 이름의 새 거래를 막아 둘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록하면 그 정보가 금융회사에 전달됩니다. 새 계좌 개설·신용카드 발급·휴대폰 할부 보증보험 가입·오픈뱅킹 같은 거래가 내 이름으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필요 없어지면 해제를 신청합니다.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엠세이퍼)」: 내 이름으로 개통된 휴대폰 회선을 한꺼번에 조회하고, 새 휴대폰 개통을 미리 막는 가입 제한을 걸 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 여신거래 안심차단: 내가 원하지 않는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을 미리 막는 서비스입니다.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가서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2026년 9월 11일 시행본),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2026. 7. 30.), 금융감독원·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누리집은 2026년 10월 17일에,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2016. 10. 13.)은 2026년 10월 23일에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