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치트키 전체

생활 정보

7월부터 일반과세자라는 통지를 받았다면 7월 25일을 먼저 보세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해에는 7월 25일 신고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1~6월 반년치 간이과세 신고이고, 다른 하나는 7월 1일 현재 가게에 남아 있던 재고와 설비를 적어 내는 재고품 신고입니다. 재고품 신고를 해야 그 물건을 살 때 낸 부가세 일부를 일반과세자로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4조 · 시행령 제86조).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마감입니다.

저희 PC방도 매출에 따라 간이와 일반을 오갑니다. 가게가 여럿이라 신고는 세무사에게 맡기지만, 7월 1일에 가게에 무엇이 남아 있었는지는 사장이 제일 잘 압니다. 바뀌는 해 6월 말에는 재고와 설비 목록, 그걸 살 때 받은 세금계산서부터 모아 두세요.

언제 바뀌고, 통지는 언제 오나

한 해(1~12월) 매출이 부가세를 포함해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 동안 일반과세자가 됩니다(제62조 · 시행령 제109조).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준이 4,800만 원입니다. 2026년 매출이 기준을 넘었다면 2027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인 식입니다.

세무서는 7월 1일보다 20일 앞서 통지하고, 7월 1일까지 고친 사업자등록증을 내줘야 합니다. 통지가 늦게 왔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게를 하나 더 낼 때

한 사람 이름으로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매출을 합쳐서 봅니다. 합친 매출이 기준 이상이거나 일반과세 사업장을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 사업장을 새로 열면, 원래 가게도 그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에서 빠집니다. 두 번째 가게를 알아보는 중이라면 세금 쪽도 같이 따져 보세요.

7월 25일 재고품 신고에 들어가는 것

7월 1일 현재 가게에 있는 것 가운데 이런 것들입니다.

  • 팔려고 사 둔 상품, 만든 제품, 재료
  • 짓고 있는 건물 같은 건설 중인 자산
  • 감가상각자산: 건물·구축물은 산 지 10년 이내, 그 밖의 설비·집기는 2년 이내에 산 것만

그래서 산 지 2년이 넘은 컴퓨터·냉장고 같은 집기는 목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금액은 장부나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산 값(부가세 포함)이라, 증빙 없이 기억으로 적은 물건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얼마가 공제되는지는 물건 종류와 지난 기간에 따라 계산식이 달라서, 세무사나 국세상담센터(126)에 목록을 보여 주고 맞춰 보는 게 안전합니다. 서식 이름은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라고 말하면 바로 통합니다.

간이와 일반을 오가는 가게라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전에 일반에서 간이로 바뀔 때 재고에 대한 세금을 더 내지 않았던 물건은, 다시 일반으로 돌아올 때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0월에는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는 보통 4월·10월에 지난 반기 세금의 절반을 미리 고지받습니다. 그런데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뀐 첫 반기는 이 고지에서 빠집니다(제48조 제3항 제2호). 그래서 7~12월 여섯 달치 부가세를 다음 해 1월 25일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냅니다. 간이과세 때와 셈법이 달라지는 데다 반년치가 한 번에 몰리니, 7월부터 매달 부가세 몫을 따로 떼어 두세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산 물건의 매입세액을 빼서 냅니다. 같은 매출로 간이일 때와 일반일 때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부가세 계산기에서 두 유형을 바꿔 가며 넣어 보면 바로 보입니다. 값을 다시 매겨야 할지 고민이라면 마진 계산기로 한 개 팔면 남는 돈을 다시 셈해 보세요.

다시 간이로 돌아가는 때

한 해 매출이 다시 기준 밑으로 내려가면 그다음 해 7월부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다만 장부를 복식부기로 써야 하는 규모였거나, 간이가 안 되는 업종·사업장을 함께 하고 있으면 매출이 줄어도 일반으로 남습니다. 반대로 간이과세자가 스스로 「간이 포기」를 신고해 일반으로 가면, 원칙적으로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까지 간이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제70조 제3항). 매출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그 전이라도 다시 간이를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원해서 포기를 생각한다면 이 묶이는 기간부터 보세요.

부가가치세법 제61·62·70조와 시행령 제86·109·110조 현행본(2026년 10월 17일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