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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칸

팔면 얼마 남나

판매가와 원가만 넣으면 부가세·카드 수수료·원가를 뺀, 한 개당 남는 돈이 나와요(임대료·인건비는 빼기 전).

원

원

카드 수수료 (연 매출 구간)

손에 남는 돈 · 한 개 팔 때

어떻게 나왔나

    넣은 금액은 이 화면에서만 쓰고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습니다.

    거꾸로 셈하기마진율을 정하고 판매가 구하기
    %

    마진율은 남는 돈 ÷ 부가세 뺀 판매가(공급가액)예요. 위에 넣은 원가와 카드 수수료로 셉니다.

    원가 3,000원을 5,000원에 팔면 1,525원이 남습니다

    ↑ 위 칸에 내 물건 값을 넣어 보세요

    5,000원에서 원가 3,000원을 빼면 2,000원이 남을 것 같지만, 손님이 낸 5,000원 안에는 부가세 455원이 들어 있고 카드로 받았다면 수수료도 빠집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이 신용카드로 받으면 수수료는 20원. 그래서 한 개에 실제로 남는 돈은 1,525원입니다. 부가세가 카드 수수료보다 스무 배 넘게 크니, 값을 정할 때 먼저 볼 줄은 부가세 쪽이에요.

    이 셈은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저희 PC방은 전년 매출에 따라 일반과세자였다가 간이과세자가 되기도 하는데, 그러면 같은 요금을 받아도 부가세로 빠지는 몫이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인 해라면 아래 「간이과세자라면」부터 보세요.

    마진율이 다른 계산기와 다르게 나온다면

    같은 1,525원이라도 무엇으로 나누느냐에 따라 숫자가 셋 나옵니다.

    나누는 값계산결과
    부가세 뺀 판매가(공급가액) 4,545원1,525 ÷ 4,54533.5%
    손님이 낸 돈 5,000원1,525 ÷ 5,00030.5%
    원가 3,000원1,525 ÷ 3,00050.8%

    위 칸의 「마진율」은 첫 줄입니다. 손님에게 받은 부가세는 나라에 낼 돈이라 사업 수입으로 치지 않기 때문이에요(소득세법 제26조 제9항). 셋째 줄 「원가 대비」는 원가에 얼마를 얹었느냐를 보는 숫자입니다. 도매처나 다른 사장님이 「30% 남긴다」고 하면 어느 쪽으로 나눈 말인지부터 물어보세요.

    흔한 실수가 원가에 30%를 얹어 값을 정하는 것입니다. 3,000원짜리를 3,900원에 팔면 부가세와 카드 수수료를 빼고 529원이 남아, 마진율은 14.9%에 그칩니다. 마진율 30%를 맞추려면 위 「거꾸로 셈하기」 기준으로 부가세 포함 4,750원은 받아야 해요(영세 가맹점 신용카드).

    원가 칸에는 부가세를 넣을까 뺄까

    도매처에서 부가세 포함 3,300원에 사 온 물건이라면, 원가 칸에 무엇을 넣느냐로 결과가 300원 갈립니다. 3,000원을 넣으면 1,525원, 3,300원을 넣으면 1,225원이 남아요.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낼 때 손님에게 받은 부가세에서 물건을 사며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빼고 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고 산 원가라 이 공제를 받는다면, 저는 부가세를 뺀 3,000원을 넣는 쪽이 실제에 가깝다고 봅니다. 위 칸은 이 공제를 따로 셈하지 않아서, 원가를 부가세째 넣으면 남는 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간이과세자는 다릅니다. 세금계산서 등을 받고 산 금액의 0.5%만 낼 세금에서 빠지니, 3,300원을 그대로 넣으세요.

    간이과세자라면

    간이과세자는 손님이 낸 돈에서 11분의 1을 떼지 않습니다. 1년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내고(부가가치세법 제63조), 음식점업·소매업이면 매출의 1.5%예요. 5,000원짜리 하나로 치면 75원꼴이라, 일반과세자의 455원과 380원 차이가 납니다. 공제를 빼기 전 어림입니다.

    위 칸은 늘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부가세를 떼니, 간이과세자는 실제 남는 돈이 화면보다 큽니다. 업종을 골라 1년 낼 세금을 보려면 부가세 계산기의 「낼 세금」을 쓰세요.

    카드 수수료 구간은 1년 매출로 고릅니다

    구간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영세)부터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중소3)까지 넷입니다. 5,000원짜리 하나를 신용카드로 받으면 영세는 20원, 중소3은 73원이에요. 체크카드는 영세 기준 8원으로 더 낮습니다. 문 연 지 1년이 안 됐다면 그동안의 매출을 12개월로 늘려 셈한 금액으로 구간이 정해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3).

    구간은 지금까지 반기마다 다시 정해져 2월 14일과 8월 14일에 적용됐고, 위 칸의 요율은 2026년 8월 14일 적용분입니다. 내 가게가 실제로 몇 %인지는 카드사 정산서나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에서 볼 수 있고, 전화는 02-2011-0700입니다. 그 숫자를 위 「직접」 칸에 넣으면 됩니다.

    카드 매출세액공제를 셈에 넣지 않은 까닭

    카드로 받은 매출의 1.3%를 낼 부가세에서 빼 주는 공제가 있습니다(연 1,000만 원 한도 · 2026년 12월 31일까지). 5,000원을 카드로 받으면 65원꼴이라, 영세 가맹점 카드 수수료 20원보다 큽니다.

    그래도 위 칸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 돈은 팔 때가 아니라 신고할 때 낼 세금에서 한꺼번에 빠지고, 낼 세금보다 많으면 넘는 만큼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넘는 개인은 받지 못하고, 업종도 주로 소비자에게 파는 곳이어야 합니다. 가게를 여럿 하는 저도 솔직히 이 공제는 체감이 잘 안 됩니다.

    2027년부터는 지금 법대로라면 1%(5,000원에 50원)로 줄고, 정부가 낸 1.2%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곧 바뀌는 기준에서 볼 수 있어요.

    한 달에 몇 개 팔아야 월세가 나오나

    위 결과는 임대료·인건비를 빼기 전 한 개 값입니다. 한 달 고정비를 이 금액으로 나누면 본전이 되는 개수가 나와요. 월세 150만 원에 하나 남는 돈이 1,525원이면 984개, 30일로 나누면 하루 33개쯤입니다. 인건비와 전기료까지 더한 금액으로 한 번 더 나눠 보세요.

    이어서 보면 좋은 것

    어디서 확인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