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와 원가만 넣으면 부가세·카드 수수료·원가를 뺀, 한 개당 남는 돈이 나와요(임대료·인건비는 빼기 전).
손에 남는 돈 · 한 개 팔 때
넣은 금액은 이 화면에서만 쓰고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습니다.
마진율은 남는 돈 ÷ 부가세 뺀 판매가(공급가액)예요. 위에 넣은 원가와 카드 수수료로 셉니다.
5,000원에서 원가 3,000원을 빼면 2,000원이 남을 것 같지만, 손님이 낸 5,000원 안에는 부가세 455원이 들어 있고 카드로 받았다면 수수료도 빠집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이 신용카드로 받으면 수수료는 20원. 그래서 한 개에 실제로 남는 돈은 1,525원입니다. 부가세가 카드 수수료보다 스무 배 넘게 크니, 값을 정할 때 먼저 볼 줄은 부가세 쪽이에요.
이 셈은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저희 PC방은 전년 매출에 따라 일반과세자였다가 간이과세자가 되기도 하는데, 그러면 같은 요금을 받아도 부가세로 빠지는 몫이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인 해라면 아래 「간이과세자라면」부터 보세요.
같은 1,525원이라도 무엇으로 나누느냐에 따라 숫자가 셋 나옵니다.
| 나누는 값 | 계산 | 결과 |
|---|---|---|
| 부가세 뺀 판매가(공급가액) 4,545원 | 1,525 ÷ 4,545 | 33.5% |
| 손님이 낸 돈 5,000원 | 1,525 ÷ 5,000 | 30.5% |
| 원가 3,000원 | 1,525 ÷ 3,000 | 50.8% |
위 칸의 「마진율」은 첫 줄입니다. 손님에게 받은 부가세는 나라에 낼 돈이라 사업 수입으로 치지 않기 때문이에요(소득세법 제26조 제9항). 셋째 줄 「원가 대비」는 원가에 얼마를 얹었느냐를 보는 숫자입니다. 도매처나 다른 사장님이 「30% 남긴다」고 하면 어느 쪽으로 나눈 말인지부터 물어보세요.
흔한 실수가 원가에 30%를 얹어 값을 정하는 것입니다. 3,000원짜리를 3,900원에 팔면 부가세와 카드 수수료를 빼고 529원이 남아, 마진율은 14.9%에 그칩니다. 마진율 30%를 맞추려면 위 「거꾸로 셈하기」 기준으로 부가세 포함 4,750원은 받아야 해요(영세 가맹점 신용카드).
도매처에서 부가세 포함 3,300원에 사 온 물건이라면, 원가 칸에 무엇을 넣느냐로 결과가 300원 갈립니다. 3,000원을 넣으면 1,525원, 3,300원을 넣으면 1,225원이 남아요.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낼 때 손님에게 받은 부가세에서 물건을 사며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빼고 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고 산 원가라 이 공제를 받는다면, 저는 부가세를 뺀 3,000원을 넣는 쪽이 실제에 가깝다고 봅니다. 위 칸은 이 공제를 따로 셈하지 않아서, 원가를 부가세째 넣으면 남는 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간이과세자는 다릅니다. 세금계산서 등을 받고 산 금액의 0.5%만 낼 세금에서 빠지니, 3,300원을 그대로 넣으세요.
간이과세자는 손님이 낸 돈에서 11분의 1을 떼지 않습니다. 1년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내고(부가가치세법 제63조), 음식점업·소매업이면 매출의 1.5%예요. 5,000원짜리 하나로 치면 75원꼴이라, 일반과세자의 455원과 380원 차이가 납니다. 공제를 빼기 전 어림입니다.
위 칸은 늘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부가세를 떼니, 간이과세자는 실제 남는 돈이 화면보다 큽니다. 업종을 골라 1년 낼 세금을 보려면 부가세 계산기의 「낼 세금」을 쓰세요.
구간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영세)부터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중소3)까지 넷입니다. 5,000원짜리 하나를 신용카드로 받으면 영세는 20원, 중소3은 73원이에요. 체크카드는 영세 기준 8원으로 더 낮습니다. 문 연 지 1년이 안 됐다면 그동안의 매출을 12개월로 늘려 셈한 금액으로 구간이 정해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3).
구간은 지금까지 반기마다 다시 정해져 2월 14일과 8월 14일에 적용됐고, 위 칸의 요율은 2026년 8월 14일 적용분입니다. 내 가게가 실제로 몇 %인지는 카드사 정산서나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에서 볼 수 있고, 전화는 02-2011-0700입니다. 그 숫자를 위 「직접」 칸에 넣으면 됩니다.
카드로 받은 매출의 1.3%를 낼 부가세에서 빼 주는 공제가 있습니다(연 1,000만 원 한도 · 2026년 12월 31일까지). 5,000원을 카드로 받으면 65원꼴이라, 영세 가맹점 카드 수수료 20원보다 큽니다.
그래도 위 칸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 돈은 팔 때가 아니라 신고할 때 낼 세금에서 한꺼번에 빠지고, 낼 세금보다 많으면 넘는 만큼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넘는 개인은 받지 못하고, 업종도 주로 소비자에게 파는 곳이어야 합니다. 가게를 여럿 하는 저도 솔직히 이 공제는 체감이 잘 안 됩니다.
2027년부터는 지금 법대로라면 1%(5,000원에 50원)로 줄고, 정부가 낸 1.2%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곧 바뀌는 기준에서 볼 수 있어요.
위 결과는 임대료·인건비를 빼기 전 한 개 값입니다. 한 달 고정비를 이 금액으로 나누면 본전이 되는 개수가 나와요. 월세 150만 원에 하나 남는 돈이 1,525원이면 984개, 30일로 나누면 하루 33개쯤입니다. 인건비와 전기료까지 더한 금액으로 한 번 더 나눠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