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를 내라는데 세무서 것인지 구청 것인지 헷갈린다면
관공서에 물건을 대고 대금을 받으려는데 서류 목록에 「납세증명서」 한 줄이 있습니다. 이 말만으로는 반쪽입니다. 나라에 내는 세금(국세)이 밀리지 않았다는 증명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지방세)이 밀리지 않았다는 증명이 따로 있습니다. 관공서 대금을 받을 때는 두 법이 모두 제출을 정해 두었으니(국세징수법 제107조 · 지방세징수법 제5조) 두 장 다 준비하세요.
저도 가게 일로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자주 뗍니다. 이름이 비슷해 한 장만 떼 가기 쉬운 서류입니다.
내가 내는 세금은 어느 쪽인가
| 국세 → 세무서·홈택스 | 지방세 → 증명서는 시·군·구청 |
|---|---|
| 소득세(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 부가가치세 | 재산세 |
| 법인세 | 자동차세 |
| 종합부동산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 상속세·증여세 | 주민세 |
헷갈리는 자리는 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함께 챙기는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라, 소득세를 다 냈어도 지방소득세가 밀려 있으면 지방세 쪽 증명서가 막힙니다. 자동차세처럼 고지서로 오는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밀린 세금이 없다는 증명이라, 체납이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세금부터 내고 다시 떼세요. 납부를 미루거나 압류·매각을 유예받은 금액은 빼고 봅니다.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국세·지방세 모두 유효기간이 발급일부터 30일입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6조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이미 고지된 세금이 있으면 그 납부기한까지로 더 짧아질 수 있고, 그때는 증명서에 줄어든 기간과 사유가 찍힙니다. 서류를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면 납세증명서는 맨 마지막, 내기 직전에 떼세요.
어디서 떼나
두 가지 모두 수수료가 없고 바로 나옵니다.
- 국세 납세증명서: 홈택스, 정부24,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 지방세 납세증명서: 정부24,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으로는 본인만 뗄 수 있습니다. 직원이나 가족이 대신 떼려면 창구로 가야 하고,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위임한 사람 신분증 대신 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대표자 신분증 가운데 하나를 냅니다.
법이 꼭 내라고 정한 자리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 관리기관에서 대금을 받을 때
-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 같은 체류 허가를 신청할 때
- 해외이주 신고를 할 때
- (지방세만) 신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는 등기를 할 때 — 이때는 그 부동산에 붙은 세금만 봅니다
은행이나 거래처가 납세증명서를 달라는 건 법이 아니라 그쪽 기준입니다.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둘 다인지 그 자리에서 물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다른 서류까지 같이 챙겨야 한다면 서류 찾기에서 서류 이름으로 찾아보세요.
2026년 10월 17일 기준 ·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과 각 시행령, 정부24 민원 안내를 대조했습니다.
이 글의 출처
- 국세징수법 [시행 2026. 10. 2.] 제107조·제108조 확인 2026-10-17
- 국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제96조 확인 2026-10-17
- 지방세징수법 [시행 2026. 10. 2.] 제5조 확인 2026-10-17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26. 2. 5.] 제2조·제7조 확인 2026-10-17
-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 지방세기본법 제7조 확인 2026-10-17
- 정부24 「납세증명서 발급」(최근 내용 변경일 2026-08-25) 확인 2026-10-17
- 정부24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최근 내용 변경일 2026-03-30) 확인 202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