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이력을 보는 곳엔 초본을 내고 가족을 보는 곳엔 등본을 냅니다
제출처가 「이 사람이 어디서 얼마나 살았나」를 보려는 것이면 초본, 「누구와 한 세대로 사나」를 보려는 것이면 등본입니다. 등본은 한 세대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 사항을, 초본은 한 사람의 주소 변동 같은 상세 기록을 담습니다.
어느 쪽이든 떼기 전에 하나 더 있습니다. 신청할 때 「포함」 칸을 하나도 고르지 않으면 이름·생년월일·주소 같은 기본 사항만 나옵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서류를 냈다가 「과거 주소가 안 나와 있다」며 돌려받았다면 먼저 이 칸을 의심해 보세요.
떼기 전에 제출처에 물어볼 두 가지
- 과거 주소를 넣어야 하나요? 넣는다면 전체인가요, 최근 몇 년인가요?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넣어야 하나요?
이 두 답만 받아 두면 나머지 칸은 대부분 정해집니다. 기간을 직접 고를 때는 1년 단위로 넣습니다.
등본과 초본에서 고를 수 있는 칸
아래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쓰는 법정 신청서의 칸 이름입니다. 정부24에서 떼도 비슷한 항목을 고르게 됩니다.
| 등본 | 초본 | |
|---|---|---|
| 담기는 사람 | 세대 전원 | 한 사람 |
| 주소 이력 |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또는 최근 ○년) | 같음 |
| 사람 사이 관계 |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일반/ | 세대주의 성명과 관계(일반/ |
| 그 밖에 | 세대 구성 사유· |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이름/ |
관계를 「상세」로 고르면 부·모·자녀처럼 적히고, 신청서에 쓴 용도가 서류에 찍힙니다. 제출처가 관계까지 보려는 게 아니면 「일반」이면 됩니다.
제출처가 말하지 않은 칸은 넣지 않는 쪽을 권합니다. 신청서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골라 추가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번호 뒷자리와 병역사항은 한번 나가면 거둘 수 없는 정보라, 요구가 없으면 빼 두는 편이 낫습니다.
초본에 세대주 이름이 빠져 있다면
초본의 과거 주소 기록에서 그때 세대주가 누구였는지(성명·관계)는 기본으로 빠집니다(같은 시행규칙 제13조 제7항). 넣으려면 신청할 때 따로 골라야 하고, 성인이면 본인이나 본인에게 위임받은 사람만 고를 수 있습니다. 병역사항도 본인·세대원과 그 위임을 받은 사람 등만 넣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떼면 얼마인가
창구는 1통 400원, 무인민원발급기는 그 절반인 200원, 본인이나 세대원이 인터넷으로 떼면 무료입니다. 이해관계인이 남의 등·초본을 떼면 500원입니다.
창구에서도 수수료가 면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사람, 출생신고한 아이의 첫 초본 1통 등입니다. 아이 둘을 키우는 집이라면 주민센터 신청서 첫 쪽 신청인 칸의 「수수료 면제를 신청함」에 체크하세요.
가족 것을 대신 떼야 할 때
같은 세대원이라면 본인처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가 달라도 부모·자녀·배우자는 창구에서 위임장 없이 뗄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 다만 그 가족이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이면 초본만 됩니다. 가족인지는 주민센터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신청서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따로 떼 가지 않아도 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떼서 내야 합니다.
인터넷과 무인발급기는 본인·세대원 것만 됩니다. 형제자매처럼 이 범위 밖이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대리인 신분증을 들고 창구로 가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납세증명서처럼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는 서류는 서류 찾기에서 이름을 치면 어디서 얼마에 떼는지 카드 한 장으로 나옵니다.
2026년 10월 17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과 정부24 민원 안내를 다시 열어 맞춰 본 내용입니다.
이 글의 출처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개정 2024.12.20. · 3쪽) · 국가법령정보센터 뷰어 확인 2026-10-17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0. 2.] 제13조 제5항·제7항 확인 2026-10-17
- 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최근 내용 변경일 2026-09-02) 확인 202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