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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에 꼭 글로 적어 한 부를 건네야 하는 네 가지

시급과 수당을 어떻게 셈해 언제 어떻게 주는지, 일하기로 한 시간, 쉬는 날, 연차. 이 네 가지는 알바라도, 가게가 작아도 종이나 전자문서로 적어 일하는 사람에게 한 부를 건네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계약서를 써서 사장이 보관만 하고 있다면 이 의무는 아직 채우지 못한 것입니다.

네 줄을 어떻게 적나

  • 임금: 시급 금액 한 줄로는 모자랍니다. 무엇으로 이뤄지는지(기본 시급·주휴수당·그 밖의 수당), 어떻게 계산하는지, 매달 며칠에 어떤 방법(계좌 이체 등)으로 주는지까지 적습니다.
  • 일하기로 한 시간: 요일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쉬는 시간은 언제인지. 주휴수당과 연차는 이 줄의 1주 시간이 4주 평균으로 15시간 이상인지에 따라 생기거나 생기지 않습니다.
  • 쉬는 날: 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
  • 연차: 상시 4명 이하 가게나 1주 15시간이 안 되는 알바는 법정 연차가 없습니다. 그래도 칸을 비워 두기보다 「없음」이나 따로 주는 휴가를 적어 두면 나중에 말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저는 주휴수당을 셀 때 근무 시간과 시급, 일주일에 며칠 나오는지 세 가지를 정리해 AI에게 계산을 맡기는데, 그 세 가지가 모두 이 계약서에 들어가는 줄입니다.

일할 곳과 맡을 일도 계약할 때 알려 줘야 하는 조건이니 같은 종이에 한 줄 넣으세요.

알바·기간제는 몇 줄이 더 붙습니다

정해진 기간만 일하는 사람이나 일반 직원보다 짧게 일하는 알바와 계약할 때는 기간제법에 따라 앞의 네 가지에 더해 계약 기간, 쉬는 시간, 일할 곳과 맡을 일, 그리고 알바라면 일하는 날과 그날그날의 시간까지 모두 서면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것을 빠뜨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기간제법 제24조). 상시 4명 이하 가게에는 이 법의 일부만 적용돼 「일하는 날과 그날그날의 시간」 같은 줄은 빠지지만, 앞의 근로기준법 네 가지는 그대로입니다. 그래도 요일별 시간은 적어 두기를 권합니다.

18세 미만 알바라면

  • 근로조건을 글로 적어 건네는 것은 같고, 가게에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부모(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갖춰 둬야 합니다.
  • 일하는 시간은 하루 7시간, 1주 35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서로 합의해도 하루 1시간, 1주 5시간까지만 늘릴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와 휴일에는 본인 동의에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까지 받아야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 부모가 대신 계약서에 서명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은 본인이 합니다.

쓰지 않았거나 건네지 않았다면

사장 쪽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알바·기간제의 서면 명시를 빠뜨리면 기간제법 과태료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써서 한 부를 건네는 것이 가장 빠른 수습입니다.

일하는 쪽이라면, 계약서가 없어도 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을 권리는 그대로이고, 1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주휴수당도 같습니다. 출근한 날과 시간이 남는 문자·근태 앱 화면, 시급을 정한 대화는 지우지 마세요. 계약서에 적힌 조건이 실제와 다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바로 계약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평일 9시~18시)에 전화하면 됩니다.

양식은 고용노동부가 2025년 3월에 다시 올린 표준 근로계약서를 내려받아 고쳐 쓰면 됩니다. 파일 안에 단시간근로자용과 18세 미만용(부모 동의서 포함)이 따로 들어 있으니, 알바면 단시간근로자용을 고르세요. 요일별 시간을 적는 예시도 붙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은 1주 시간과 시급으로 이번 주 주휴수당이 얼마인지는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바로 셀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7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과 고용노동부 게시글을 맞춰 본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