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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은 결과까지 닷새쯤 걸려 출근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식당이나 카페, 반찬가게처럼 음식을 만들고 파는 곳에서 일하기로 했다면 첫 출근 전에 검사부터 받으세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받도록 정해져 있고(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결과서는 검사하고 약 5일 안팎 뒤에 나옵니다. 보건소마다 걸리는 날이 조금씩 다르니 출근 날짜에서 거꾸로 일주일쯤 앞에 가면 넉넉합니다.

보건소 누리집과 정부24에는 정식 이름 「건강진단결과서」 뒤에 (보건증)을 붙여 올려 두었습니다. 서류를 내라는 곳에서 「건강진단결과서」라고 해도 같은 서류입니다.

받아야 하는 사람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판매하는 일을 직접 하는 사람입니다. 직원만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장도 들어갑니다. 반대로 포장이 다 된 식품을 나르거나 팔기만 하는 일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검사 항목은 장티푸스·파라티푸스·폐결핵 세 가지입니다. 받지 않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을 일하게 한 영업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

어디서 받고 어디서 뽑나

  • 보건소: 수수료는 시·군·구 조례로 정해 곳마다 다릅니다(예: 서울 동작구·영등포구 보건소 3,000원). 결과가 나오면 공공보건포털(e-health.go.kr)의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이나 정부24에서 본인 인증서로 뽑습니다.
  • 병원·의원: 종합병원·병원·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고, 결과서도 검사한 그 병원이 내줍니다. 비용은 병원마다 다릅니다.
  • 가게로 부르기: 영업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가게로 와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여럿이면 병원에 먼저 문의해 볼 만합니다.

검사는 본인이 받아야 하지만, 결과서는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받으러 간 사람의 신분증을 내면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별 수수료와 대신 받을 때 챙길 것은 서류 찾기의 「보건증」 카드에 모아 두었습니다.

1년 뒤 다시 받을 때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다시 받는 검사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앞뒤 각각 30일 안에 받으면 되고, 새 1년은 언제 받았든 옛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그러니 만료 3주 전에 받아도 남은 날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유효기간이 2028년 3월 9일에 끝나는 보건증이라면, 달력으로 세어 2월 8일부터 4월 8일 사이에 다시 받으면 됩니다. 새 1년은 3월 10일부터 시작합니다. 4월 8일은 토요일이라 보건소가 쉬니, 늦어도 그 전 평일에는 다녀오세요. 결과가 닷새쯤 걸리는 것까지 생각하면, 만료 한 달 전쯤 휴대폰 달력에 알림을 걸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고나 병, 천재지변으로 이 기간 안에 받을 수 없으면 시·군·구청장이 인정할 때 한 번, 1개월 안에서 기한을 늘려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7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과 정부24·보건소 안내를 맞춰 본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