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뒤 건강보험은 첫 지역 고지서를 받고 두 달 안에 고릅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바뀌고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가 옵니다. 이때 회사 다닐 때와 비슷한 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그 첫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두 달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였던 날을 모두 더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어느 쪽이 덜 나오는지는 집집마다 다릅니다. 회사 다닐 때 받은 월급명세서의 건강보험료 줄과 첫 지역 고지서 금액을 나란히 놓고 보면 답이 보입니다.
명세서 한 줄이 기준이 되는 까닭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퇴직 전 12개월 보수월액의 평균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곱해 정합니다. 회사가 내던 절반까지 본인이 내야 하지만, 고시로 그 보험료의 절반을 깎아 줍니다(보험료 경감 고시 제9조). 그래서 결국 회사 다닐 때 내 몫으로 떼이던 금액과 비슷해집니다.
다만 두 가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년 사이에 월급이 크게 바뀌었다면 평균값이라 명세서와 차이가 납니다.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많아 따로 내던 보험료가 있었다면 그것도 더해집니다.
지역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소득과 재산(집·땅 등)을 따져 매깁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도 들어갑니다. 고지서가 오기 전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에 세대 소득과 재산을 넣어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명세서를 찾기 어렵다면 그 무렵 월급을 실수령액 계산기에 넣어 건강보험료 줄을 어림해 보세요.
가족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면 먼저
배우자나 부모·자녀 같은 가족이 직장가입자라면 그 피부양자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으니 이것부터 따져 보세요. 소득과 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 연간 소득 합계 2천만 원 이하
- 사업소득이 없을 것.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5억4천만 원 이하. 5억4천만 원을 넘어도 9억 원 이하이고 연 소득이 1천만 원 이하면 됩니다.
- 결혼했다면 부부가 둘 다 위 소득 기준(첫째·둘째 줄)에 맞아야 합니다.
신청 전후로 챙길 것
- 자격 셀 때: 개인 사업장 대표로 지낸 기간은 18개월 계산에서 빠집니다. 회사를 다니다 잠깐 가게를 냈던 사람이라면 직장가입자였던 날만 따로 세어 보세요.
- 신청하는 곳: 공단 지사에 가거나 팩스·우편으로 냅니다. 고객센터(1577-1000) 전화나 공단 누리집, 「The건강보험」 앱으로도 됩니다.
- 첫 보험료는 꼭 기한 안에: 신청 뒤 처음 나온 임의계속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두 달이 지나도록 안 내면 자격이 없어지고 지역가입자로 돌아갑니다.
- 가족은 그대로: 임의계속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피부양자를 올릴 수 있습니다.
- 기간: 퇴직 다음 날부터 36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그 사이 다시 취업하면 그날부터 새 직장의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 지역이 더 싸지면: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어 지역보험료가 더 낮아졌다면 탈퇴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접수한 다음 날부터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별표 1의2), 보건복지부 보험료 경감 고시(제2025-221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를 2026년 10월 17일 현행본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의 출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22호] 제69조 제5항 · 제110조 확인 2026-10-17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제77조 확인 2026-10-17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28.] [보건복지부령 제1202호] 제62조 · 제63조 · [별표 1의2](개정 2025. 4. 23., PDF) 확인 2026-10-17
- 보험료 경감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1호, 2025. 12. 24. 개정) 제9조 확인 2026-10-17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 확인 2026-10-17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보험료 모의계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실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2026-09-15 기준) 확인 202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