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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계산

사업자 휴·폐업 조회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으면 휴업·폐업했는지와 과세유형을 국세청 자료로 바로 알려 드려요.

국세청·공공데이터포털이 운영하는 곳이 아니에요. 공개된 조회 결과를 받아 보여 드려요.

사업자번호는 국세청 상태 조회에만 쓰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루나요

하이픈(-)은 있어도 없어도 돼요.

결과 뜻과 알아 둘 것
  • 계속사업자·휴업자·폐업자는 국세청 응답의 「납세자상태」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계속사업자는 국세청에 휴업·폐업으로 올라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영업하는지까지는 알 수 없어요.
  • 과세유형도 국세청 응답 원문 그대로예요.
  • 상호·대표자 이름은 이 조회로 나오지 않아요. 국세청 상태조회는 번호만 받고 상태·과세유형·폐업일 같은 등록 상태만 돌려줘요. 상호·대표자까지 맞는지 확인하는 「진위확인」은 대표자 이름과 개업일을 넣어야 해서 이 화면에서는 하지 않아요.
  • 국세청 자료와 30분 주기로 맞춰지고, 새로 개업한 사업자는 1~2일 걸릴 수 있어요(공공데이터포털 안내).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번호」로 나오면 하루이틀 뒤 다시 조회해 보세요.
  • 국세청에서 삭제된 번호도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나와요(조회 명세).
  • ‘단위과세 전환 폐업’이 붙은 폐업은 장사를 그만둔 게 아니라, 여러 사업장을 사업자 단위(번호 하나)로 묶으면서 정리된 번호일 수 있어요. 거래처가 지금 쓰는 번호로 다시 조회해 보세요.
  • 마지막 자리는 오타를 거르는 검증번호예요(국세청 「사업자등록번호 부여체계」). 계산이 맞지 않으면 오타일 수 있어서 바로 보내지 않고 한 번 여쭤봐요. 국세청 공개 자료에서 계산 방법을 찾지 못해 널리 쓰이는 방법으로 셈해요. 그래서 맞지 않아도 막지 않고 「그래도 조회」를 둬요.
  • 국세청은 한 번에 100개까지 받지만, 휴대폰에서 결과를 한눈에 보도록 10개씩 나눠 조회해요. 더 많으면 「남은 번호 이어서 조회」를 눌러 주세요.
  • 거래해도 되는지는 이 결과만으로 정하지 말고 직접 판단하세요. 이 화면은 국세청에 등록된 상태만 보여 드려요.
사업자번호는 어떻게 다루나요
  • 넣은 번호는 우리 서버를 거쳐 국세청 조회 서비스(공공데이터포털)로 가요. 조회에 필요한 인증키를 화면에 둘 수 없어서예요.
  • 우리 사이트는 번호를 저장하거나 기록하지 않아요. 국세청 상태 조회에만 써요.
  • 주소창이나 이 기기의 브라우저 저장소에도 남기지 않아요. 새로고침하거나 창을 닫으면 화면의 결과도 사라져요. 함께 쓰는 컴퓨터라면 「입력·결과 지우기」를 눌러 주세요.

거래처 사업자번호로 휴·폐업은 나오지만 상호는 나오지 않습니다

↑ 위 칸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어 보세요

위 칸에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넣으면 국세청에 올라 있는 상태가 계속사업자·휴업자·폐업자 가운데 하나로 나옵니다. 폐업자라면 폐업일도 함께 보입니다. 이 조회는 번호 하나만 받아 등록 상태를 돌려주는 국세청 상태조회라서, 상호와 대표자 이름은 결과에 없습니다.

그래서 넣은 번호가 정말 그 거래처 것인지는 따로 맞춰 봐야 합니다. 메신저로 받아 옮겨 적은 번호보다 받아 둔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세금계산서에 찍힌 번호를 보고 넣으세요. 옮겨 적다 틀린 숫자가 우연히 다른 사업자의 번호라면 그 사업자의 상태가 나옵니다. 상호·대표자까지 국세청 자료와 같은지 보는 것은 「진위확인」이라는 다른 조회이고, 대표자 이름과 개업일을 함께 넣어야 합니다(공공데이터포털 안내).

「계속사업자」로 나와도 가게 문이 열려 있는지는 모릅니다

이 결과가 말해 주는 것은 국세청 기록에 휴업이나 폐업이 없다는 것까지입니다. 가게를 닫고 폐업 신고를 미룬 곳은 신고가 들어가거나 세무서가 정리하기 전까지 계속사업자로 남습니다. 큰돈을 먼저 보내야 하는 거래라면 이 결과 하나로 끝내지 말고 거래처와 직접 통화까지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거래처가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등록이 정리되는 때가 있습니다. 부가세를 두 과세기간 이상 신고하지 않고 사실상 문을 닫았거나, 부도로 연락이 끊긴 경우처럼 법이 정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9항). 거래처는 신고한 적이 없다는데 결과가 폐업자라면, 사정은 거래처가 자기 관할 세무서에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르니 결과 화면을 캡처해 거래처에 보내 주세요.

새로 문을 연 거래처가 「등록되지 않은 번호」로 나올 때

이 조회의 자료는 국세청 사업자등록 정보와 30분마다 맞춰지지만, 새로 개업한 사업자는 1~2일이 걸립니다(공공데이터포털 안내). 이 문구가 나오면 이 순서로 봅니다.

  1. 받은 서류의 번호와 숫자를 한 자리씩 다시 맞춰 봅니다.
  2. 번호가 맞다면 거래처에 개업한 날을 확인합니다. 이틀이 안 됐으면 다음 날 다시 조회합니다.
  3. 개업한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같으면 거래처에서 번호를 다시 받습니다.

폐업 옆에 「단위과세 전환 폐업」이 붙었다면

사업장이 여럿인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받던 번호를 번호 하나로 묶는 「사업자 단위 과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표시가 붙은 폐업은 장사를 접은 게 아니라 그렇게 묶으면서 정리된 번호일 때가 있습니다. 거래를 정리하기 전에 거래처가 요즘 세금계산서에 쓰는 번호를 받아 그 번호로 한 번 더 조회해 보세요.

거래처 목록을 한꺼번에 점검할 때

엑셀에 거래처 목록이 있다면 사업자번호 열을 머리 줄째 복사해 「여러 개 한 번에 조회」 칸에 붙여 넣어도 됩니다. 「사업자번호」처럼 숫자가 없는 줄은 건너뜁니다. 같은 열에 법인등록번호 같은 13자리가 섞여 있으면 그 줄은 조회하지 않고 「못 읽은 줄」로 따로 보여 줍니다. 마지막 자리가 맞지 않는 번호는 「오타 같아요」로 붙잡아 두는데, 서류와 맞춰 봐도 같은 번호라면 「그래도 국세청에 조회」를 누르면 됩니다.

다 본 뒤 「결과 복사」를 누르면 번호·상태·과세유형·폐업일·조회 시각이 칸으로 나뉘어 복사됩니다. 엑셀 빈 시트에 붙여 두고 번호로 맞춰 보면 언제 확인했는지도 같이 남습니다. 같은 번호·못 읽은 줄, 「오타 같아요」로 붙잡혀 있거나 아직 이어서 조회하지 않은 번호는 복사에 빠지니 원래 목록과 줄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게 공용 컴퓨터였다면 마지막에 「입력·결과 지우기」까지 눌러 두세요.

과세유형 줄은 세금계산서와 이어집니다

결과에는 「간이과세자」와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따로 나오고, 과세유형이 바뀐 적이 있는 거래처는 가장 최근에 바뀐 날이 「유형 바뀐 날」 줄로 더 붙습니다. 유형에 따라 부가세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부가세 계산기로 바로 셈해 보고,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뀌는 해의 신고 일정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해로 이어집니다.

넣은 번호는 국세청 상태조회(공공데이터포털)로 넘어가 결과를 받아 오는 데 쓰입니다. 어떻게 다루는지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있습니다. 위 칸이 「지금 조회할 수 없어요」로 막히면 홈택스 [조회/발급 › 사업자상태] 메뉴에서 같은 번호를 넣어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