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치트키 전체

생활 정보

인감증명서를 달라는 곳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도 될까요

대부분 됩니다. 인감증명서를 내야 하는 절차나 거래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면 법은 인감증명서를 낸 것으로 보고,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는 서류에는 서명을 하면 도장을 찍은 것으로 봅니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공서만이 아니라 은행·보험사 같은 민간 회사, 개인끼리 하는 거래에도 쓸 수 있습니다.

갈리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가야 나오고, 가족이 대신 떼 줄 수 없습니다. 대신 도장을 미리 신고해 둘 필요가 없어서, 인감이 없는 사람도 신분증만 들고 가면 그 자리에서 받습니다. 수수료는 1통 600원인데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받지 않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두 서류가 갈리는 칸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미리 할 일주소지 주민센터에 인감(도장) 신고없음
대신 떼 주기됨 — 위임장 + 위임한 사람·대리인 신분증안 됨(본인만)
인터넷정부24에서 무료(본인만). 단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법원(등기소 포함)·금융기관 제출용은 안 됨종이 확인서는 방문만
창구 수수료600원600원,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도장 찍는 칸인감도장서명

대신 떼러 가는 사람은 17세 이상이어야 하고, 인감증명서 위임장은 위임한 날부터 6개월 동안만 씁니다.

이렇게 고르면 덜 번거롭습니다

  • 내가 주민센터에 갈 수 있고 인감을 신고해 둔 적이 없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도장을 새로 파서 신고하는 단계가 통째로 빠집니다.
  • 내가 갈 수 없어 가족이 대신 떼야 한다 → 인감증명서. 다만 인감이 이미 신고돼 있어야 합니다.
  • 인감이 있고, 매도용도 아니고 법원·등기소나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 내는 것도 아니다 →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적어 신청합니다.

창구에서 막히는 곳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을 내고 전자패드에 서명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낼 생각이라면 받는 법은 모바일 신분증 받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서명은 남이 알아볼 수 있게 이름을 써야 합니다. 평소 흘려 쓰는 사인처럼 알아보기 어려우면 다시 하라고 할 수 있으니, 한 글자씩 또박또박 쓰세요.

용도 칸은 무엇에 쓸지 말로 알려 주면 담당 공무원이 입력하고 내용을 확인받습니다. 집이나 차를 팔 때 쓰는 확인서에는 산 사람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법인명·사무소 소재지·법인등록번호)가 들어가야 하니, 계약서나 메모로 들고 가세요. 인감증명서 매도용도 같습니다.

확인서는 복사를 막는 특수용지로 나옵니다. 받은 쪽은 정부24 「본인서명발급 사실확인」 화면에 발급기관·발급일자·주민등록번호·문서확인번호 네 칸을 채워 진짜로 발급된 것인지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받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은행에 못 냅니다

정부24 PC 화면(모바일 앱은 아님)에서 직접 발급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지만 처음 한 번은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은 4년마다 갱신합니다. 끝나기 전 30일 안에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면 됩니다.

낼 수 있는 곳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학교 같은 행정기관 등뿐입니다. 은행·보험사나 개인 사이 거래에는 종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쓰세요. 발급할 때 낼 기관을 한 곳 정하고, 확인서 대신 「발급증」을 내면 그 기관이 발급시스템에서 원본을 봅니다.

2026년 10월 17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인감증명법·시행령)과 정부24 민원 안내를 다시 열어 맞춰 본 내용입니다.